정부 27일 부동산 규제 발표…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등
급한 불 끈 수준, 장기적 안정엔 한계…"현금부자만 유리"
규제 비켜간 외국인 역차별…주진우 의원 "내국인만 날벼락"

▲ 뉴데일리 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자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들은 강화된 규제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수요자들 위한 공급, 세제 등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외에는 대출을 봉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초강수 규제를 발표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다. 규제는 발표 다음날부터 단행됐다.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생애최초 대출, 서민과 청년층 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는 흔들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이번 규제안은 현금 부자들에게 실익이 집중되는 구조다"며 "기존에 DSR 규제는 그대로인데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저소득층은 한도까지 접근도 어렵고 정책금융 축소로 기회도 줄어드는 반면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6억원 한도를 모두 활용 가능해 오히려 진입 문이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보유한 현금은 없어서 수입이 좋은 서민들도 높은 대출을 활용해 핵심지역에 진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이 없다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교 교수도 "현금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규제이고 현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들은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세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게 되면 경제 활동의 근간인 유동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추후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대출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원천 차단했지만 오히려 '벼락거리'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집값이 급등했던 부장용이 발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교 교수는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경우 개인적인 자금을 활용하면 되지만 공식적으로 금융권을 거쳐야 하는 차주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다"면서 "특히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마포·여의도 등 또한 현금부자 시장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 피해는 결국 서민 실수요자들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집값 상승을 불가피하고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불리하고 대출규제를 피해 가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집을 사기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진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의 날벼락 규제로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 등 외국인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규제는 해외에서 대출을 일으킨 자금으로 매수에 나서는 외국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내국인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양도세·다주택 중과세 등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한국인들은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마련에 제한이 많아지는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 주택 매집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다. 처음 1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9.6% 늘어난 수치다. 2022년 말보다는 20%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확대 폭이 컸다. 지난해 외국인 소유 단독주택 증가율은 6.9%였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각각 9.9%, 9.7%를 기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대출 규제는 길어야 6개월이고 짧으면 효과가 1~2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한 불을 덮는 수준이다"며 "수요 억제만 반복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세금 등 후속 대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은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끊긴 상황이다"며 "반대로 외국인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우면 역차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는 형평성 있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 kkug2@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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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자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들은 강화된 규제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수요자들 위한 공급, 세제 등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외에는 대출을 봉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초강수 규제를 발표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다. 규제는 발표 다음날부터 단행됐다.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생애최초 대출, 서민과 청년층 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는 흔들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이번 규제안은 현금 부자들에게 실익이 집중되는 구조다"며 "기존에 DSR 규제는 그대로인데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저소득층은 한도까지 접근도 어렵고 정책금융 축소로 기회도 줄어드는 반면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6억원 한도를 모두 활용 가능해 오히려 진입 문이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보유한 현금은 없어서 수입이 좋은 서민들도 높은 대출을 활용해 핵심지역에 진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이 없다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교 교수도 "현금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규제이고 현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들은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세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게 되면 경제 활동의 근간인 유동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추후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대출규제 효과가 단기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원천 차단했지만 오히려 '벼락거리'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집값이 급등했던 부장용이 발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교 교수는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경우 개인적인 자금을 활용하면 되지만 공식적으로 금융권을 거쳐야 하는 차주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다"면서 "특히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마포·여의도 등 또한 현금부자 시장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 피해는 결국 서민 실수요자들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집값 상승을 불가피하고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불리하고 대출규제를 피해 가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집을 사기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진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의 날벼락 규제로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 등 외국인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규제는 해외에서 대출을 일으킨 자금으로 매수에 나서는 외국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내국인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양도세·다주택 중과세 등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한국인들은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마련에 제한이 많아지는 반면 외국인들의 한국 주택 매집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다. 처음 1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9.6% 늘어난 수치다. 2022년 말보다는 20%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확대 폭이 컸다. 지난해 외국인 소유 단독주택 증가율은 6.9%였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각각 9.9%, 9.7%를 기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대출 규제는 길어야 6개월이고 짧으면 효과가 1~2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한 불을 덮는 수준이다"며 "수요 억제만 반복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세금 등 후속 대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은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끊긴 상황이다"며 "반대로 외국인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우면 역차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는 형평성 있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 kkug2@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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