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①
민주당,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개정안 통과 … 당선되면 본회의 상정
'행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통과 … 이재명에 면죄부
법조계 "이재명용 핀셋 법 개정으로 일인설법"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위한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자원부국이던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망가뜨린 독재자 차베스가 지난 2004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자신의 지지자로 빈 자리를 채워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 같은 꼴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탄핵소추권을 악용한 31차례의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단 한사람만을 위한 개정 악법들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의 일방 독재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 이재명 한사람 위한 '일인설법'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이 후보의 재판이 대통령에 당선 즉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고등법원은 양형을 결정해 다시 선고를 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자신의 5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킨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결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힐 우려가 있어서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이 후보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무죄가 된다. 만일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법안도 법사위까지 처리하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처리해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방탄 법안'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관련 규탄대회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입법쿠데타' 통해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독재의 서막
심지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4심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2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것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눈엣가시 같은 대법원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조치로 비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당인 민주당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국가 시스템까지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미 시작된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무죄법'과 다름없다"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겁박하면서까지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고 대통령몫 헌법재판관마저 임명해 헌재마저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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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①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자원부국이던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망가뜨린 독재자 차베스가 지난 2004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자신의 지지자로 빈 자리를 채워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 같은 꼴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의 탄핵소추권을 악용한 31차례의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단 한사람만을 위한 개정 악법들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의 일방 독재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 이재명 한사람 위한 '일인설법'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이 후보의 재판이 대통령에 당선 즉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고등법원은 양형을 결정해 다시 선고를 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자신의 5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킨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결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힐 우려가 있어서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이 후보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무죄가 된다. 만일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법안도 법사위까지 처리하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처리해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방탄 법안'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관련 규탄대회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입법쿠데타' 통해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독재의 서막
심지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4심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2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것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눈엣가시 같은 대법원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조치로 비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당인 민주당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국가 시스템까지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면 이미 시작된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무죄법'과 다름없다"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지적되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위인설법을 넘어서 '일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을 겁박하면서까지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고 대통령몫 헌법재판관마저 임명해 헌재마저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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