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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李의 대북송금 재판, 10개월만에 열린다 …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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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⑤


수원지법, '대북송금' 첫 공준기일 23일로 지정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 8번만에 수령

"열람·복사 못했다" "사건기록 파악못했다" 갖가지 꼼수 동원

'공범' 이화영·김성태 징역형 … '주범' 이재명만 남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인해 10개월 동안 정식 재판을 열지 못했다.


이 전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문'을 한 달 동안 일곱 차례나 받지 않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혐의는 분명해 보인다. 


이미 이 전 대표와 함께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대신 전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의 조기 대선 로드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만 5가지인 데다 법관기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신청해 사건 심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기소 10개월 만에 '대북송금' 재판 재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지 132일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내내 이 전 대표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했다", "사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연기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4개월 넘게 열리지 않았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관 기피 신청' 이어 결정문 송달 거부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은 즉각 재개되지 않았다. 


법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각하 결정문'을 한 달 동안 총 일곱 차례나 보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이 대표 측에 결정문을 보냈지만 세 차례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이 전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으로 보냈지만 또 세 차례나 같은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재판 진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각하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가 직접 받아야 각하 결정의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각하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이은 결정문 수령 회피로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담당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나 더 결정문을 보냈고 같은 달 28일이 돼서야 이 전 대표가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8번의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이다. 법원은 이후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더 이상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작년 6월에 기소된 사건인데 아직 본 심리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판 지연 지적이 계속 나오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전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도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檢 "李, 쌍방울에 800만 달러 대납 요구"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재판받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이 사건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대신 전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월 14일 시작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9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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