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野 책임 묻고 편향적 법관 걸러내야...대통령 파면이 남긴 과제

2025-04-11
조회수 1164

■ 헌재는 정치적 판결로 불신 자초...원인 제공한 야당 책임은 왜 안 묻나


헌재, 尹 계엄 원인·결과는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 파면...세계에 부끄러운 선례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 방식으로 바꿔야...편향된 법관 걸러내는 시스템도 필요


계엄 유발한 야당 폭거 비판·견제도 강화해야...정치권의 과도한 권력남용 막아야

국회가 마구잡이 탄핵으로 국가·국민들에 피해 줬을때 책임묻는 제도 만들어져야


계엄후 국가적 혼란 겪었지만...2030·기독교인 등 수많은 국민들 일어난건 긍정적

6·3 대선에선 신중히 지도자 골라야...부정·부패·불공정 몰아내는데 국민 하나돼야


▲ 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 모습 ⓒ뉴데일리 서성진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다. 


현재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직선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와 헌재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파면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강렬하다. 앞으로의 과제로 야당의 책임을 묻고 편향적 법관을 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가 파면?...헌재의 권한 범위 이대로 괜찮은가


11일 국내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비상계엄령과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그에 따른 원인·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세계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파면했다"며 "이는 세계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개탄했다.


▲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헌법개판소》라고 이유있는 아유를 하고 있다. 법리를 벗어난 정치판결문에 대해 명쾌하다고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 이 삽화는 方山이란 필명으로 정치평론을 매일 페이스북에 연재하는 이희영 육군 예비역 대령이 AI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 ⓒ 이희영 예비역 육군 대령


법학 전문가들은 계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유연성을 가지고 통치행위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가 파면시키는 것은 옳은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와 향후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재가 국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서 그 동일성을 해쳤음에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본 것은 결정적인 판단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더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한 논리의 비약이라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파면을 판결한 헌재 재판관들도 몸에 지우기 어려운 낙인(烙印)처럼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하고, 헌재가 결정하면 너무나도 쉽게 파면으로 결론을 내리는 현 제도를 바꿔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어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들의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편향성에 문제가 되는 법관을 사전에 걸러 내야 법조계 인사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힝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에서도 이념과 사상에 경도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 사람들은 재판관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요공직자 30번 탄핵·자신들에 유리한 41개 법안 단독 처리...책임은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원인을 유발한 야당의 폭거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거대 야권은 윤 전 대통령 임기 2년 11개월 동안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려 30번 시도했다. 대통령이 탄핵되자 대통령권한대행까지도 탄핵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대한민국 국회


또한 ▲자기 당에 유리한 판결을 위한 임기가 끝나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41개 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결국 거대 야당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성공했지만, 야당도 잘한 것은 별로 없는 것다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민심이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책임을 포함해 모든 잘못을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은 잘못 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수·우파 진영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파면으로 그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 뽑은 정치인들이 오직 자기들의 권력 찬탈을 위한 야욕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떨어트린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정치폭력’으로 기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국회,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여러 국가 기관들도 책임도 동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모든 권력의 주권자로서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자신들의 권력에 취하여 ‘탄핵’을 일삼는 국회가 마구잡이 탄핵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국가세력·부정선거 의혹·거대야당 정치폭력 실태 온 국민이 알게 된건 큰 수확


'12·3 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라는 국가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소위 ‘계몽’됐다는 측면은 긍정적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거대 야당의 정치 폭력 행위를 온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라는 평가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렸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3·1절 광화문 국민대회’ 모습. 이날 주최 측 추산 500만 명이 모여 사상 최대의 집회로 진행됐다. /자유일보 DB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이 깨어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보게한다. '계엄'을 통해 '계몽'된 2030들은 올해 1월 초부터 탄핵반대 집회에 다수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광화문·관저 '이원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300만 명(주최 측 추산) 이상의 인원 결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비교적 정치에 때 묻지 않은 그들의 목소리에 보수·우파 진영도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들이 많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탄핵의 부당함을 외친 것은 일제 시대 등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앞장 섰던 애국의 종교였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보수·우파 진영 한 관계자는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들의 손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신중하게 지도자를 골라야 한다"며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선택적 정의를 유도하는 인물은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력’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몰아내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