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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 "尹 탄핵 결정문, 법리적 허점·논리적 모순 점철 … 합리적 의심 만으로 판결"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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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헌재 직격


헌재, 尹탄핵 인용하며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 주장 배척

이호선 교수, 헌재 결정문 직격…"국회 재의결 거쳤어야"

"尹 주장은 '가정'이어서 안되고 헌재 판단은 '가정'이어도 되나"

"48자 분량 판단이 막판에 급조된 것 이 아니냐는 의심"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 "헌재 결정문이 법리적 허점과 논리적 모순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 48자로 이 주장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전체를 덜어내기 위해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안 의결한 것과 동일성이 없기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결정문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구성돼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말은 거꾸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면' 국회에서 재의결했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확인서라도 써서 헌재에 냈다면 그 때는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도록 심리를 중단하거나 각하했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국회 재의결을 거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국회의원들 몇 명의 의사표명에 따라 국회에서의 재의결 여부가 결정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권리나 권한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자신이 이 결정문 곳곳에서 '가정적 주장'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가정'이어서 안되고, 헌재의 판단은 '가정'이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에서 탄핵결의절차를 밟도록 했을 때도 여전히 최소한 200석 이상은 확보될 것이라고 헌재의 8명 재판관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믿었다는 것을 국민보고 믿어달라는 말인가"라며 "해당 결정문의 48자 분량 판단이 막판에 급조된 것 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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