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이라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 과천=서성진 기자)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전부가 줄기각으로 결론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미심쩍은 한 마디를 남겼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 장관 탄핵안이 적법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 탄핵사유가 계엄선포를 막지도 않았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비상계엄을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는 건데, 무엇이 동종위반 행위인지 조차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탄핵사유 자체가 없는건데, 이에 박 장관도 앞서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며 신속한 직무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헌재는 또 박 장관의 내란가담 여부도 분명히 아니라고 못박았다. 안가에 방문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국회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청동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힌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남용이 아니다”라는 헌재 판단이 납득되지 않으며, 누가봐도 명백히 기각해야할 사건의 결과가 늦게 결론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처럼 분명한 결정을 두고 그 오랜기간 국가 공안기능을 마비시켜온 이유는 뭔가? 이러고도 헌재가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나?”, “탄해시킨놈드르은잘먹고잘자고히히덕거리는데 이게무슨민주주의야 ㅡ의회독재지”, “30번 탄핵했는데 남발이 아니란다. 뭐 이런 웃기는 헌개들이 세상에 또 있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권지지층에서도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판단이 ‘비정상적’이란 취지의 반응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 빼고 10건의 탄핵안이 전부 기각이 됐고, 탄핵사유도 되지않는걸 강행한게 남용이 아니면 뭐가 남용이냐? 이런걸 남용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건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크게 눈을 뜨고 여러건(10건의 탄핵안)을 한 번에 보면 이건 분명 남용이다. 이걸 남용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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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이라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 과천=서성진 기자)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전부가 줄기각으로 결론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미심쩍은 한 마디를 남겼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 장관 탄핵안이 적법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 탄핵사유가 계엄선포를 막지도 않았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비상계엄을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는 건데, 무엇이 동종위반 행위인지 조차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탄핵사유 자체가 없는건데, 이에 박 장관도 앞서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며 신속한 직무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헌재는 또 박 장관의 내란가담 여부도 분명히 아니라고 못박았다. 안가에 방문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국회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청동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힌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남용이 아니다”라는 헌재 판단이 납득되지 않으며, 누가봐도 명백히 기각해야할 사건의 결과가 늦게 결론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처럼 분명한 결정을 두고 그 오랜기간 국가 공안기능을 마비시켜온 이유는 뭔가? 이러고도 헌재가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나?”, “탄해시킨놈드르은잘먹고잘자고히히덕거리는데 이게무슨민주주의야 ㅡ의회독재지”, “30번 탄핵했는데 남발이 아니란다. 뭐 이런 웃기는 헌개들이 세상에 또 있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권지지층에서도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판단이 ‘비정상적’이란 취지의 반응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 빼고 10건의 탄핵안이 전부 기각이 됐고, 탄핵사유도 되지않는걸 강행한게 남용이 아니면 뭐가 남용이냐? 이런걸 남용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건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크게 눈을 뜨고 여러건(10건의 탄핵안)을 한 번에 보면 이건 분명 남용이다. 이걸 남용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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