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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의원의 정치적 주장, 법과 원칙 무시한 궤변으로 비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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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뉴스캡쳐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비판한 5·18 단체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공문을 두고 “이런 미친 정부가 있나”고 맹비난하며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법적 근거와 원칙을 무시한 궤변으로 간주된다.


박 전 의원은 보훈부의 정치적 중립 요구를 “압박”이라며 반발했지만,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훈부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단체에 대해 경고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정권의 탄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만약 5·18 단체가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면, 박 전 의원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박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자신이 동의하는 입장만 허용되는 ‘편향된 자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주장하며 5·18 단체의 비판 성명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 내란죄는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무력행위를 전제로 하며, 윤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짓밟으며 국민들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박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반대 성명을 내는 단체는 억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보훈부의 공문을 ‘압박’이라며 비난한 반면, 자신은 윤 대통령과 보훈부를 향해 ‘미친 정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박 전 의원의 주장과 행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정치 선동으로, 이를 통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김광탁 대기자 nsr68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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