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법 /@KBS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취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판·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는 데 앞장 선 판사가 눈에 띠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지난 10일 기성언론들은 "사법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며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주장을 전했다.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다"며 "형사소송법 202조에는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로 규정할 뿐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 만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통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법리 해석에 대한 의견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어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본인조차 수십 년간 검사로서 이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랐을 것인데, 이제 와서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히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제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법원 재판권 가운데 일부가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 분노한 것이었다.
그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대법원이라면, 거대 규모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할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맹비난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에 몇 차례 언급됐다. 2018년 2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를 단행했다. 이때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대거 진급시키거나 요직에 앉혀 소위 ‘코드인사’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때 김도균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 임명됐다. 그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도 이때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강력히 주장했고, 조사 과정도 이끌었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지법 /@KBS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취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판·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는 데 앞장 선 판사가 눈에 띠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지난 10일 기성언론들은 "사법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며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주장을 전했다.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다"며 "형사소송법 202조에는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로 규정할 뿐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 만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통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법리 해석에 대한 의견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어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본인조차 수십 년간 검사로서 이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랐을 것인데, 이제 와서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히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제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법원 재판권 가운데 일부가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 분노한 것이었다.
그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대법원이라면, 거대 규모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할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맹비난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에 몇 차례 언급됐다. 2018년 2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를 단행했다. 이때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대거 진급시키거나 요직에 앉혀 소위 ‘코드인사’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때 김도균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 임명됐다. 그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도 이때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강력히 주장했고, 조사 과정도 이끌었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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