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 9차 변론기일 앞 1인시위에 태극기 드는 것도 금지
“탄핵 찬성 하시면 1인 시위 가능하다” 경찰 말에 공분
“지나가려면 태극기 접으셔라”는 말에 “중국 공안이냐” 원성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4시쯤 헌법재판소 정문 앞 도로를 막아선 경찰병력과 경찰차들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 수 없었고 시위 구호도 외칠 수 없었다. 곳곳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인시위와 태극기를 흔드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을 경찰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함’이라고 대꾸했다. 애국시민은 “경호하기 위해 불법 체포했냐?”라고 다시금 이들의 과잉 통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황당한 건 경찰은 ‘탄핵 찬성’을 하면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편파 진압까지 한 것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2시쯤, 한 헌재 정문 건너편의 인도로 향하는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은 경찰차 차 벽으로 둘러싸였으나. 4명~5명의 경찰들이 길목에 배치됐으며 바리케이드를 두르고 시민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이곳을 통행하려는 시민을 향해 “통행하고 싶으면 태극기를 접어라”“태극기 들고 못 간다.” “태극기를 왜 들고 있냐?”라고 했다. 이에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든다”라고 하자 경찰은 “100m 이내는 (지지자) 접근이 금지해서 돌아가거나 지하를 통해 통행하라”며 진입도 막았다. 몸에 태극기 패치를 부착했거나 배지를 달았을 경우는 “출입이 불허된다”라고 하며 고성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경찰들은 ‘태극기’를 사용한 이들은 ‘잠정적 집회 참여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정상 통행을 막았다. 한 여성은 태극기 배지를 달아 헌법재판소 앞 인도까지 통행이 아예 제한됐는데, 이후 기자증을 보여준 뒤에야 경찰이 길을 터줘 통행할 수 있었다.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4시쯤 안국역 앞 도로를 막아선 경찰병력과 경찰차들의 모습. 이곳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통행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모습이었다.
‘STOP THE STEAL’ 푯말을 한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른 한 손에 든 시민은 이곳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경찰에 강한 제지를 당했지만, 탄핵 찬성 측은 앞에서부터 제기됐던 경찰의 봐주기식 배려를 받고 있었다. 한 경찰은 1인 시위를 하는 남성을 향해 “선생님이 1인 시위를 하시려면 탄핵 찬성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라고 차별적 발어까지 내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찰 측은 오후 4시30분쯤 헌재 앞 도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낸다고 시위대 측에 방송으로 여러 차례 통보 후 이곳에 있는 인원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이 강경하게 저항했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이곳에서 모여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남성 청년은 “아주머니나 청년 여성들을 몸으로 제압하려 여경들도 정말 많이 배치됐다”라며 “완강하게 버티면 손으로 붙들어서 인도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셜 계정 X에서는 “경찰이 골목길 진입을 못 하게 손으로 잡으며 제지하려 했으며 카페에 가려 한다니 무슨 카페를 가려고 하느냐면서 위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 열 명이 카페 어디 가냐며 시선 집중하여 물어보고 들어가는 카페까지 좇아왔다.” “대놓고 (지휘관 경찰이) ‘한 명에 붙어서 따라가’라고 하면 여경이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당시의 강경 진압 상황을 공유됐다.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4시쯤 안국역 앞 도로를 막아선 경찰병력과 경찰차들의 모습. 이곳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통행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자 시민들은 인도에서 평화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오후 4시쯤, 헌재 변론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경찰은 헌재 앞 바리케이드를 한 겹 더 치며 시민의 통행을 막아섰다. 중년 여성은 사거리에서 경찰을 향해 지도를 내보이며 “주변에 곤드레밥집을 가려 하는데 왜 막냐?”고 했고, 경찰은 여성이 단지 태극기를 들고 ccp out 배지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통행을 불허했다. 그 가운데, 일상복을 입은 시민은 경찰 보호로 통행하며 태극기 부대를 보며 몸을 움츠리며 겁을 먹은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경찰은 “식당에 가려는 것도 막아서냐?”는 말에 “선생님께서 집회 참여자라 불가하며 정 지나가고 싶으면 태극기를 가방에 넣거나 접어서 통행하셔라”고 했다. 이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방에 넣은 청년이 지나가려 하자, 또다시 제지를 당했다. 그는 “태극기를 접었는데도 통행을 막는 건 우리를 이등 시민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또다시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시종일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각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를 근거로 헌재 100m 이내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막아섰는데 경찰은 시민을 향해 “헌재 근처는 ‘절대적 금지 구역’”이라고 했다. 시민은 ‘통행을 막아도 태극기를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하자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계속해서 따져 묻는 시민에게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을 뿐, 태극기를 들 자유에 관함이 아닌 집회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대답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4시쯤 헌법재판소 정문 앞 도로를 막아선 경찰병력과 경찰차들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 수 없었고 시위 구호도 외칠 수 없었다. 곳곳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인시위와 태극기를 흔드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을 경찰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함’이라고 대꾸했다. 애국시민은 “경호하기 위해 불법 체포했냐?”라고 다시금 이들의 과잉 통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황당한 건 경찰은 ‘탄핵 찬성’을 하면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편파 진압까지 한 것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2시쯤, 한 헌재 정문 건너편의 인도로 향하는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은 경찰차 차 벽으로 둘러싸였으나. 4명~5명의 경찰들이 길목에 배치됐으며 바리케이드를 두르고 시민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이곳을 통행하려는 시민을 향해 “통행하고 싶으면 태극기를 접어라”“태극기 들고 못 간다.” “태극기를 왜 들고 있냐?”라고 했다. 이에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든다”라고 하자 경찰은 “100m 이내는 (지지자) 접근이 금지해서 돌아가거나 지하를 통해 통행하라”며 진입도 막았다. 몸에 태극기 패치를 부착했거나 배지를 달았을 경우는 “출입이 불허된다”라고 하며 고성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경찰들은 ‘태극기’를 사용한 이들은 ‘잠정적 집회 참여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정상 통행을 막았다. 한 여성은 태극기 배지를 달아 헌법재판소 앞 인도까지 통행이 아예 제한됐는데, 이후 기자증을 보여준 뒤에야 경찰이 길을 터줘 통행할 수 있었다.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4시쯤 안국역 앞 도로를 막아선 경찰병력과 경찰차들의 모습. 이곳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통행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모습이었다.
‘STOP THE STEAL’ 푯말을 한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른 한 손에 든 시민은 이곳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경찰에 강한 제지를 당했지만, 탄핵 찬성 측은 앞에서부터 제기됐던 경찰의 봐주기식 배려를 받고 있었다. 한 경찰은 1인 시위를 하는 남성을 향해 “선생님이 1인 시위를 하시려면 탄핵 찬성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라고 차별적 발어까지 내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찰 측은 오후 4시30분쯤 헌재 앞 도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낸다고 시위대 측에 방송으로 여러 차례 통보 후 이곳에 있는 인원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이 강경하게 저항했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이곳에서 모여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남성 청년은 “아주머니나 청년 여성들을 몸으로 제압하려 여경들도 정말 많이 배치됐다”라며 “완강하게 버티면 손으로 붙들어서 인도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셜 계정 X에서는 “경찰이 골목길 진입을 못 하게 손으로 잡으며 제지하려 했으며 카페에 가려 한다니 무슨 카페를 가려고 하느냐면서 위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 열 명이 카페 어디 가냐며 시선 집중하여 물어보고 들어가는 카페까지 좇아왔다.” “대놓고 (지휘관 경찰이) ‘한 명에 붙어서 따라가’라고 하면 여경이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당시의 강경 진압 상황을 공유됐다.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린 오후 4시쯤 안국역 앞 도로를 막아선 경찰병력과 경찰차들의 모습. 이곳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통행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자 시민들은 인도에서 평화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오후 4시쯤, 헌재 변론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경찰은 헌재 앞 바리케이드를 한 겹 더 치며 시민의 통행을 막아섰다. 중년 여성은 사거리에서 경찰을 향해 지도를 내보이며 “주변에 곤드레밥집을 가려 하는데 왜 막냐?”고 했고, 경찰은 여성이 단지 태극기를 들고 ccp out 배지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통행을 불허했다. 그 가운데, 일상복을 입은 시민은 경찰 보호로 통행하며 태극기 부대를 보며 몸을 움츠리며 겁을 먹은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경찰은 “식당에 가려는 것도 막아서냐?”는 말에 “선생님께서 집회 참여자라 불가하며 정 지나가고 싶으면 태극기를 가방에 넣거나 접어서 통행하셔라”고 했다. 이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방에 넣은 청년이 지나가려 하자, 또다시 제지를 당했다. 그는 “태극기를 접었는데도 통행을 막는 건 우리를 이등 시민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또다시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시종일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각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를 근거로 헌재 100m 이내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를 막아섰는데 경찰은 시민을 향해 “헌재 근처는 ‘절대적 금지 구역’”이라고 했다. 시민은 ‘통행을 막아도 태극기를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하자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계속해서 따져 묻는 시민에게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을 뿐, 태극기를 들 자유에 관함이 아닌 집회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 대답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