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제공
지방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기획형 위장전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지자 단체 대화방 등에서는 이를 단순한 '응원'이나 '주소 이전 지원'으로 포장하는 안이한 인식이 퍼져 있으나, 법조계와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선 무효형까지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선거 범죄"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일부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지역에서 실제로 타지역 거주자가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대화내용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1. "우리 편엔 좋은 일?"…걸리면 의원직 박탈되는 중범죄
일부 강성 팬덤 사이에서는 격전지 선거구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단톡방 등에서 철저히 입단속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다. "우리끼리는 좋은 일이지만 상대편이 보면 위장전입"이라며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감추려는 행태다.
그러나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투표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기재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다. 특히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가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향후 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다.
일부에서는 실제 투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선거 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지인으로 응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2. 징역 3년 이하 징역형… 대법원 "사기등록죄 엄벌"
현행법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을 결코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기등록선거인명부작성죄): 거짓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등록법 제37조: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 계약이나 위장 동거인 등록 등의 꼼수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기등록죄"로 판시하며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 왔다.
3. 소규모 격전지 민의 왜곡…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 시급"
이러한 행위가 질 나쁜 범죄로 취급받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표수가 적은 소규모 지역구일수록, 외지에서 유입된 단 몇백 명의 기획 투표가 지역 주민 전체의 진짜 민의를 통째로 뒤엎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격전지 내 비정상적·집중적 전입 정황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위법이 밝혀져 당선이 무효화 되더라도, 이미 왜곡된 선거 결과와 이로 인한 지역 사회의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전수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현재 일부 선거구에서는 위장전입 및 불법 선거사무소 관련 논란이 실제로 진행중인 곳도 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출처 :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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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기획형 위장전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지자 단체 대화방 등에서는 이를 단순한 '응원'이나 '주소 이전 지원'으로 포장하는 안이한 인식이 퍼져 있으나, 법조계와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선 무효형까지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선거 범죄"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일부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지역에서 실제로 타지역 거주자가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대화내용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1. "우리 편엔 좋은 일?"…걸리면 의원직 박탈되는 중범죄
일부 강성 팬덤 사이에서는 격전지 선거구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단톡방 등에서 철저히 입단속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다. "우리끼리는 좋은 일이지만 상대편이 보면 위장전입"이라며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감추려는 행태다.
그러나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투표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기재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다. 특히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가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향후 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다.
일부에서는 실제 투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선거 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지인으로 응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2. 징역 3년 이하 징역형… 대법원 "사기등록죄 엄벌"
현행법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을 결코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기등록선거인명부작성죄): 거짓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등록법 제37조: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 계약이나 위장 동거인 등록 등의 꼼수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기등록죄"로 판시하며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 왔다.
3. 소규모 격전지 민의 왜곡…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 시급"
이러한 행위가 질 나쁜 범죄로 취급받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표수가 적은 소규모 지역구일수록, 외지에서 유입된 단 몇백 명의 기획 투표가 지역 주민 전체의 진짜 민의를 통째로 뒤엎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격전지 내 비정상적·집중적 전입 정황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위법이 밝혀져 당선이 무효화 되더라도, 이미 왜곡된 선거 결과와 이로 인한 지역 사회의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전수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현재 일부 선거구에서는 위장전입 및 불법 선거사무소 관련 논란이 실제로 진행중인 곳도 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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