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진우 "용혜인 기본소득당, 농장이 사무실…의원직 박탈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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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다수가 허위로 등록되었다며 정당 등록 취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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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충남도당 사무실로 등록된 농장(위쪽 사진), 인천시당 사무실로 등록된 아파트(아래 사진)였다. /채널A 캡처


그는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 요건을 언급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 등록 취소 사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1억 5천만 원"이라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실 주소를 거짓으로 등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정당 활동이 아닌 곳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제21대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주진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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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yunjoouplifting@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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