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김강립 4일 경찰 고발 … 김승원, 앞선 검찰수사서 무혐의 아닌 기소유예
양씨 "300억 투자 유치"에 김승원 "오케" … 기업명·부서 적시해 식약처장에 요청
문자 7일 뒤 창업자 구주 63억 매각-CB 50억 … 다시 7일 뒤 임상 승인
김승원 "우연히 마주쳤다" 해명 … 양씨 SNS엔 "김 의원 전화로 무조건 갈게요"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관련 '공익 민원' 해명이 자본시장 의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창업자의 부탁을 받은 양씨로부터 "이미 300억원의 투자도 유치돼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일주일 뒤에는 창업자의 63억원대 구주 매각과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거래가 이뤄졌고, 다시 일주일 뒤 IND가 승인됐다. 승인 공개 직후에는 관련 상장사 발행주식의 37%에 달하는 매물이 쏟아졌다.
4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선 검찰수사에서 김 후보자가 받은 처분은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였다. 검찰은 2024년 12월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와 양모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강 교수와 양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7일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나흘 뒤인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은 물론, 생약제제과·임상제도과·통계분석팀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자료보완이 진행 중이라며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양씨에게 전했다.
제넨셀은 당시 9월23일 IND를 신청한 뒤 같은 달 30일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의 보완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단순한 민원전달이었다면 대규모 투자유치 사실이 왜 강조됐는지, 현역 의원이 왜 기업명과 담당부서까지 특정해 기관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문자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19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은 강 교수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62억8980만원에 인수하고, 제넨셀이 발행한 CB 50억원도 사들였다. 이 거래로 비상장 신약개발사 제넨셀의 지분 14.01%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제넨셀 113억원 투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약 63억원은 제넨셀에 들어간 신약개발 자금이 아니라 강 교수에게 지급된 구주 매각대금이었다. 회사에 직접 유입된 자금은 CB 인수대금 50억원이었다. 제넨셀이 비상장사였던 만큼 세종메디칼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를 반영하는 상장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식약처는 다시 일주일 뒤인 10월26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3상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사실이 알려진 27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 초반 15% 넘게 급등했다가 하한가인 5300원으로 추락했다. 다음 날에도 22%대 급락했다. 25일 7840원이던 주가는 29일 4115원으로 4거래일 만에 47.5% 떨어졌다.
27~28일 기타법인 3곳과 개인 1명은 세종메디칼 발행주식의 약 37%에 해당하는 1487만4830주를 매도했다. 한국거래소는 세종메디칼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을 이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승인 기대감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을 떠안았다.

▲ 양씨의 SNS 갈무리. ⓒ뉴데일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양씨가 강 교수로부터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 후보자에게 이른바 '오빠 로비'를 벌였으며 이 로비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양씨와 함께 일한 J씨가 법원에 낸 의견서도 공개했다.
J씨는 의견서에서 뇌물공여 약속을 "거대 자본범죄의 설계도이자 원천 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세종메디칼이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여부와 김 후보자의 관여는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승인 공개 직후 이틀간 발행주식의 37%가 매도되고 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매도 주체와 제넨셀 측의 관계, 승인정보의 사전 인지·이용 여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양씨와의 관계를 두고 내놓은 해명도 양씨의 SNS 기록과 엇갈린다. 김 후보자 측은 4일 "2022년 2월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씨의 과거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에는 "구스타에서 야근모드 업무 중 김 의원님의 반가운 안부 전화로 '무조건 갈게요.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캡처 내용대로라면 양씨가 김 후보자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우연히 마주쳤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이 2021년 6월부터 식약처와 사전상담을 진행했고, 10월18일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신속심사 처리기준인 15일 내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IND가 판매를 허가하는 품목허가가 아니라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 승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됐다는 사실이 현역 의원의 신속처리 요청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IND가 품목허가보다 앞선 절차라는 설명도 사기업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걸린 심사에 현역 의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 적절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강 교수는 IND 추진과정에서 실제 실험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햄스터 폐사 등 불리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임상 1상을 마쳤고 여러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로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제넨셀 측 주장만으로 자료의 신뢰성 문제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법무행정을 지휘하겠다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해명은 "원래 승인될 사안이었다"는 결과론이 아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사실을 들은 뒤 왜 특정기업의 심사를 식약처장에게 직접 부탁했는지, 그 과정에서 말하는 '공익'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공익 민원’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사기업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걸린 신속처리 요청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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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관련 '공익 민원' 해명이 자본시장 의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창업자의 부탁을 받은 양씨로부터 "이미 300억원의 투자도 유치돼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일주일 뒤에는 창업자의 63억원대 구주 매각과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거래가 이뤄졌고, 다시 일주일 뒤 IND가 승인됐다. 승인 공개 직후에는 관련 상장사 발행주식의 37%에 달하는 매물이 쏟아졌다.
4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선 검찰수사에서 김 후보자가 받은 처분은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였다. 검찰은 2024년 12월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와 양모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강 교수와 양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7일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나흘 뒤인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은 물론, 생약제제과·임상제도과·통계분석팀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자료보완이 진행 중이라며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양씨에게 전했다.
제넨셀은 당시 9월23일 IND를 신청한 뒤 같은 달 30일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의 보완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단순한 민원전달이었다면 대규모 투자유치 사실이 왜 강조됐는지, 현역 의원이 왜 기업명과 담당부서까지 특정해 기관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문자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19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은 강 교수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62억8980만원에 인수하고, 제넨셀이 발행한 CB 50억원도 사들였다. 이 거래로 비상장 신약개발사 제넨셀의 지분 14.01%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제넨셀 113억원 투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약 63억원은 제넨셀에 들어간 신약개발 자금이 아니라 강 교수에게 지급된 구주 매각대금이었다. 회사에 직접 유입된 자금은 CB 인수대금 50억원이었다. 제넨셀이 비상장사였던 만큼 세종메디칼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를 반영하는 상장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식약처는 다시 일주일 뒤인 10월26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3상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사실이 알려진 27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 초반 15% 넘게 급등했다가 하한가인 5300원으로 추락했다. 다음 날에도 22%대 급락했다. 25일 7840원이던 주가는 29일 4115원으로 4거래일 만에 47.5% 떨어졌다.
27~28일 기타법인 3곳과 개인 1명은 세종메디칼 발행주식의 약 37%에 해당하는 1487만4830주를 매도했다. 한국거래소는 세종메디칼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을 이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승인 기대감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을 떠안았다.
▲ 양씨의 SNS 갈무리. ⓒ뉴데일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양씨가 강 교수로부터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 후보자에게 이른바 '오빠 로비'를 벌였으며 이 로비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양씨와 함께 일한 J씨가 법원에 낸 의견서도 공개했다.
J씨는 의견서에서 뇌물공여 약속을 "거대 자본범죄의 설계도이자 원천 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세종메디칼이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여부와 김 후보자의 관여는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승인 공개 직후 이틀간 발행주식의 37%가 매도되고 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매도 주체와 제넨셀 측의 관계, 승인정보의 사전 인지·이용 여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양씨와의 관계를 두고 내놓은 해명도 양씨의 SNS 기록과 엇갈린다. 김 후보자 측은 4일 "2022년 2월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씨의 과거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에는 "구스타에서 야근모드 업무 중 김 의원님의 반가운 안부 전화로 '무조건 갈게요.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캡처 내용대로라면 양씨가 김 후보자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우연히 마주쳤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이 2021년 6월부터 식약처와 사전상담을 진행했고, 10월18일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신속심사 처리기준인 15일 내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IND가 판매를 허가하는 품목허가가 아니라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 승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됐다는 사실이 현역 의원의 신속처리 요청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IND가 품목허가보다 앞선 절차라는 설명도 사기업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걸린 심사에 현역 의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 적절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강 교수는 IND 추진과정에서 실제 실험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햄스터 폐사 등 불리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임상 1상을 마쳤고 여러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로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제넨셀 측 주장만으로 자료의 신뢰성 문제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법무행정을 지휘하겠다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해명은 "원래 승인될 사안이었다"는 결과론이 아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사실을 들은 뒤 왜 특정기업의 심사를 식약처장에게 직접 부탁했는지, 그 과정에서 말하는 '공익'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공익 민원’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사기업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걸린 신속처리 요청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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