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8개월 공전한 윤리특위 재가동 추진
계류 징계안 55건 중 범여권 대상 25건
민주당 축의금·갑질·차명거래 의혹 심사대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범여권을 겨냥한 징계안 25건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28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묵혀 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등의 징계안도 이진숙 의원과 함께 심사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모두 55건이다. 이 가운데 범야권 의원 대상은 30건,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대상은 25건이다.
국회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157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진숙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게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케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제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진숙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안이 제출된 만큼 윤리특위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구체적으로 제명 징계를 하는 과정은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려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은 윤리특위부터 띄워야 하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가동되면 그동안 심사가 멈춰 있던 범여권 의원 징계안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범여권 대상 징계안 가운데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 건이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계류돼 있다.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원 역시 논란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에 징계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에게 제명을 요구한 핵심 근거는 직접적인 문제 발언이 아니라 토론회 주최 책임이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의 주장을 내놓자 민주당은 토론의 장을 마련한 책임을 물어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주최 책임을 근거로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한 만큼 윤리특위가 가동되면 갑질·금전·주식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범여권 의원들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한 과정도 쟁점이다.
여야는 지난해 윤리특위를 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6명 등 12명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안은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여야 동수 구성에 반대하면서 최종 출범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 협상은 멈췄고 22대 국회에서는 28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가동되지 않았다. 그 사이 여야 의원을 겨냥한 징계안만 55건으로 불어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여야 동수 구성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의석수를 반영한 윤리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윤리특위에서도 수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 제명을 위해 윤리특위를 다시 가동할 경우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대상 징계안 25건도 함께 처리 압박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이진숙 의원 징계안만 우선 심사할 경우 28개월간 계류된 다른 징계안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선택적 징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황지희 기자 sojoong28@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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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범여권을 겨냥한 징계안 25건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28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묵혀 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등의 징계안도 이진숙 의원과 함께 심사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모두 55건이다. 이 가운데 범야권 의원 대상은 30건,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대상은 25건이다.
국회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157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진숙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게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케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제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진숙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안이 제출된 만큼 윤리특위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구체적으로 제명 징계를 하는 과정은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려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은 윤리특위부터 띄워야 하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가동되면 그동안 심사가 멈춰 있던 범여권 의원 징계안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범여권 대상 징계안 가운데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 건이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계류돼 있다.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원 역시 논란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에 징계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에게 제명을 요구한 핵심 근거는 직접적인 문제 발언이 아니라 토론회 주최 책임이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의 주장을 내놓자 민주당은 토론의 장을 마련한 책임을 물어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주최 책임을 근거로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한 만큼 윤리특위가 가동되면 갑질·금전·주식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범여권 의원들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한 과정도 쟁점이다.
여야는 지난해 윤리특위를 민주당 6명과 국민의힘 6명 등 12명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안은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여야 동수 구성에 반대하면서 최종 출범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 협상은 멈췄고 22대 국회에서는 28개월 동안 윤리특위가 가동되지 않았다. 그 사이 여야 의원을 겨냥한 징계안만 55건으로 불어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여야 동수 구성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의석수를 반영한 윤리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윤리특위에서도 수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 제명을 위해 윤리특위를 다시 가동할 경우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대상 징계안 25건도 함께 처리 압박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이진숙 의원 징계안만 우선 심사할 경우 28개월간 계류된 다른 징계안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선택적 징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황지희 기자 sojoong28@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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