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국회포럼’ 주최했다고 이진숙 의원 제명?

민주당, 국힘 불참 속 17명 만장일치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이진숙 의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 강력 반발

이진숙지키기시민모임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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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ai=인터넷타임즈


국회가 결국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제명 촉구’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아 제출된 이진숙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으며, 결의안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까지 추진할 수 있느냐”는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5·18 토론회 열었다고 국회의원 제명?”… 이진숙 의원 정면 반발


한병도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직권 상정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를 두고 “5·18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국회에서 이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며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해당 토론회가 5·18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기존의 해석을 학술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국회 토론의 장이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5·18에 대한 비판적·학술적 토론 자체를 국회가 허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를 이유로 국회 차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


결의안 의결 직후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의 제명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발언과 징계 움직임을 함께 거론하며 “5·18이라는 이름 아래 국회의원의 발언과 토론회 개최까지 제재하려는 것은 결국 특정 역사관을 국회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운영위 결의안에도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이 의원에 대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을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인격적 공격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불참… 민주당 단독 처리에 “정치적 제명 시도” 논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명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위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주도로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을 의정활동의 내용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운영위 결의안 자체가 곧바로 이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특정 현역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의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회의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5·18이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인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핵심 질문은 결국 하나다. 5·18은 국회에서 비판적 검토와 재조명이 불가능한 ‘성역’인가.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을 추모하는 것과 특정 사건에 대한 모든 의문과 다른 견해를 정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행위를 곧바로 ‘왜곡’으로 규정하고 제명 촉구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토론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론과 공개토론으로 맞서면 된다. 그러나 토론 자체를 열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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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지키기시민모임’은 운영위의 결의안 통과에 대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이진숙 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ai=트루스데일리


이진숙지키기시민모임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하나”


이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진숙지키기시민모임’은 운영위의 결의안 통과에 대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이진숙 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결국 ‘5·18 국회포럼’에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이진숙 의원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과 비판적 검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향후 실제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18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과연 ‘5·18에 대한 다른 목소리까지 침묵시킬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한번 묻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토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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