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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사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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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카드뉴스 캡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야권은 ‘탄핵’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됐다. 야권은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만희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대로, 공소기각 조항은 확대해 재판회피 가능성을 열어둔 법안을 통과시킨 이 대통령의 저의는 너무나 뻔하다”며 “본인 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탄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에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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