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기각 논란 일파만파 … 野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바꾼 추악한 거래"

보완수사권 폐지 이어 '공소기각' 확대 논란

與 "기존 판결 조문화 … 정치 공세 멈춰라"

野 "李 재판 지우기 위한 '공소기각 법원'"

"李, 거부권 행사 않으면 악마 뒷거래 성사"


8b07a626beb7b.jpg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바꾼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공소기각 조항을 함께 묶어 처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기각, 한마디로 검찰이 공소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놓고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와 또 추악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범죄 세탁을 위해 조작기소로 둔갑시켜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종용하더니 이제 법원에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까지 열어준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문제는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데 이어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까지 신설해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확산한 점이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행 법안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재판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소 취하, 검사의 기소 취소 등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럼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공소기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추가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검찰의 표적수사 또는 위법수사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항을 두고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거론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경우, 피고인 측은 기존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명문의 근거를 얻게 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범여권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두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또 2021년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그렇다면 왜 본회의 처리를 코아페 두고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장치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했나"라며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폭주인지 민주당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스스로 자백했다"며 "'검찰개혁'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 든 것은 '이재명 죄 지우기' '대통령 맞춤형 재판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백 없이 입력하세요.
정치 주간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