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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들, 이중투표 여론조작 혐의 김찬술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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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경선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은 박은희 후보가 대덕구청장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14일과 15일 투표해줄 것을 김찬술 후보 지지방에서 설명했다. 박 후보는 당원투표를 한 뒤에 전화가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누르고 일반인 투표하라고 구체적으로 발언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투표완료를 했다는 인증을 했다. /사진 = 독자제공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김찬술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가 당내경선 ARS 여론조사 부정 시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본지가 김 예비후보 측의 권리당원 거짓응답 유도 정황을 단독 보도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7일 더퍼블릭 단독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 7명은 지난 4일 대전대덕경찰서에 김 예비후보와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다.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다. 


'권리당원→일반시민' 이중투표 유도 정황


민주당은 지난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대덕구청장 본경선 ARS 투표를 실시했다. 권리당원용 02-860-7306과 일반 대덕구민용 02-850-9783, 두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였다.


김 예비후보 측이 배포한 대덕구민용 ARS 안내 카드뉴스에는 6단계 음성안내 절차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 5번 단계에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 아니요(2번) 선택'이라는 안내가 명시돼 있었다.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보내는 안내라면 '권리당원이냐'는 질문에 '아니요'를 누르라고 사전에 알려줄 이유가 없다. 권리당원으로 이미 투표한 사람에게 일반 구민 자격으로 한 번 더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안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단톡방 메시지·이중투표 자인 글 줄줄이


텍스트 메시지로도 같은 지시가 노골적으로 오갔다. 김찬술 예비후보 지지자 단톡방 '김찬술과 함께'(447명)에는 4월 14일 오후 3시 31분 현직 대덕구의회 다선거구 의원(민주당)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전화하다가 2번 못 받고 지금 받아 투표 했습니다. ### 당원투표 했는데 또 전화받으면 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요 누르고 일반인 투표하시면 됩니다. ###"


이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천이 확정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단톡방에는 4월 14일 오전 10시 57분 한 지지자가 본인이 두 채널 모두 투표했음을 자인하는 글도 게시됐다. "저는 02-860-7306 권리당원 투표하고 02-850-9783 대덕구민도 투표했습니다. 투표하신 분들 대덕구민 02-850-9783 또 전화올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이다.


본지 취재 결과 동일한 안내가 공유된 단톡방은 김 예비후보 캠프 팬방 외에도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263명), '대덕구 지역대의원'(69명) 등 6개 이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덕구 지역대의원' 단톡방 공지에는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입니다'라고 명시돼 있어, 현역 국회의원 명의 단톡방과 민주당 지역위원회 공식 채널까지 거짓응답 유도 메시지에 동원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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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후보가 같은 날 오후 3시 14분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다. 이 카드뉴스에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아니오'를 선택하라고 했다. /사진 = 독자제공

 

4일 고발장 접수…"단순 일탈 아닌 조직 범죄"


당원 7명은 이 같은 정황을 모아 지난 4일 대전대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순 지지자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김 예비후보 본인을 정점으로 선거캠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는 죄질이 다르다는 게 고발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0고합81 판결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 응답 유도 행위도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리당원만 ARS 투표가 가능한 구조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거짓 응답하면 같은 사람이 중복 투표할 수 있게 돼 여론조사 결과 왜곡 위험이 더 크다는 취지다.

 

판례 처벌 수위 점차 상승…캠프 관계자에도 중형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점차 높아져 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고합81 판결에서는 645명 단체대화방에 거짓 응답 권유 글을 4회 게시한 지지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선고한 2024고합96 판결에서 14명·40명 규모 채팅방에 이중투표 권유 글을 게시한 지지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글에 동조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2024고합54 판결에서는 48명 단체대화방에 거짓 응답 지시 메시지를 게시한 지지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판결은 예비후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순 지지자에게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캠프 관계자의 경우 범행을 인지하고 단순 동조한 행위만으로도 150만원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고발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당내경선 자체의 효력 다툼은 물론 본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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