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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집단퇴정 징계 재검토”…대검 결론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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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 판단과 정부 대응이 엇갈리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전적으로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며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행위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검찰총장에게 감찰 결과를 권고하는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 장관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위 판단과 별개로 법무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국회에서는 법무부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권을 갖게 된 점을 언급하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래서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검사 4명이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정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정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두고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포함된다. 감찰 결과는 권고 성격을 가지지만,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결정한다.


검찰 내부 판단과 정부 대응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가운데, 법무부의 추가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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