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정선거’ 옹호 세력 미친 거 아냐?… “선관위 비방 시 10년 징역”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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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부정선거하겠다는 악법 중 악법… ‘선거 입틀막법’ 논란 확산

5·18 특별법 닮은꼴 처벌 구조…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반민주 악법

민주당 윤병준·서영교·임미애·부승찬·서미화과 탈당 이춘석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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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선거 입틀막법’을 입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병준·서영교·임미애·부승찬·서미화 등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명단을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트루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선거 입틀막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여권은 “선거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야권과 일부 법조계·시민사회는 “과잉 처벌이며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민주적 황당한 법률안을 발의한 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병준·서영교·임미애·부승찬·서미화 등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등이다.


최대 10년 징역… 비례성 원칙 위반 논란


개정안에는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고액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형량 수준이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죄보다 높은 형량이 설정될 경우, 형벌의 비례성과 균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치적 발언이나 의혹 제기까지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허위’ 판단 기준은 누가 정하나


또 다른 쟁점은 ‘허위 사실’의 정의다. 선거 과정은 기술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전투표·전자개표 등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나 의혹이 어디까지 허위이고 어디까지 비판인지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만약 선관위의 공식 해명이 사실상 최종 판단 기준처럼 작동할 경우,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이며, 특히 공적 기관에 대한 비판은 가장 넓게 보호받는 영역이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5·18 특별법과의 구조적 유사성 논쟁


비판 진영에서는 이번 법안이 과거 5·18 관련 처벌 조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역사적·정치적 쟁점에 대한 공론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두 법안은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에서 차이가 있으며, 동일선상 비교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국가가 진실의 최종 심판자가 되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다.


선관위 권한 확대… 견제 장치는 충분한가


이번 개정안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조사권·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야권은 이를 두고 “영장주의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야밤에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부정선거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사전투표·개표 등에 대한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도 사실상 막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의 말을 막는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도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막음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사전투표 문제나 개표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모두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미 존재하는 권한을 국민투표법에 준용한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핵심은 권한 확대 자체보다, 그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여부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만, 동시에 외부 감시와 투명성 요구를 받는 공적 기관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반복된 입법 시도


선거 관련 허위정보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총선 이후 온라인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허위 정보 유포 처벌 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후에도 선거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한 규제 강화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부딪혀 본격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주의의 시험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동시에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과 비판 역시 민주주의의 일부다.


허위 정보가 선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형사처벌은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입법의 핵심은 균형이다. 허위 조작 정보는 막되, 권력 감시와 합리적 의혹 제기는 보호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여야 공방을 넘어 “국가가 어디까지 표현을 규율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회가 선택할 방향은 단기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책임의 균형 위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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