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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편파’ 논란…野 17명 30차례 조사, 與 ‘제로’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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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강제 조치에 나서면서,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반면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이미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 넘게 아무런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한 민 특검의 직무유기 사건도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윤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윤석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관계자들만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전 정부 및 국민의힘 인사 최소 18명을 30차례 이상 조사했고, 압수수색도 20차례 넘게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과 통일교 유착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며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의원,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관계자,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등을 수사했고, 이 중 일부는 기소까지 이어졌다.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에 후원된 사실도 확인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특검은 이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8월 윤씨로부터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등에 대해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보고서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에는 입건 전 내사 단계의 사건 번호만 부여한 채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씨의 당시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씨는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제 의도와 전혀 다르다”며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았던 50대 양평군 공무원이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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