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공론화 예정 … 당 내부서도 강공 목소리
탄핵안 발의시 첫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
전 정부서 29번 탄핵안 발의 與에 부담 주려는 전략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안 발의를 검토한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 장관이 스스로 입김을 행사했다고 말한 가운데,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장관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직접 말했다"면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 장관의 탄핵안 발의를 건의하고, 당 내부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정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인 100명의 발의자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발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야당은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계산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결과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측이 주장했던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추징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점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 프레임과 함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탄핵안 발의를 통해 증폭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이 스스로 자신이 의견을 냈다고 말한 만큼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인용된 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건뿐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 거리도 안 되는 상황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에 대해 수십번 탄핵안 발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압박한 역대 최악의 항소 외압 사건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로 국민에게 이런 점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안 발의를 검토한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 장관이 스스로 입김을 행사했다고 말한 가운데,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장관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직접 말했다"면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 장관의 탄핵안 발의를 건의하고, 당 내부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정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인 100명의 발의자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발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야당은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계산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결과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측이 주장했던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추징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점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 프레임과 함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탄핵안 발의를 통해 증폭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이 스스로 자신이 의견을 냈다고 말한 만큼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인용된 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건뿐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 거리도 안 되는 상황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에 대해 수십번 탄핵안 발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압박한 역대 최악의 항소 외압 사건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로 국민에게 이런 점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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