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Channel A 캡처
[더퍼블릭=최얼 기자]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평론가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최병묵의 팩트>방송을 통해 조 처장 주장의 모순들을 낱낱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쉽게말해 이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전부 무죄라면 재판을 진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는 조 처장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대법원까지 확정된 유죄 형량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됐다”라며 “만약 검찰권 남용이라는 명백하면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그동안은 왜 계속 재판을 지연시켰느냐. 어차피 무죄 나올거 당장 재판하면 된다”라며 “재판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이거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기소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증명하면 무죄나올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왜 대통령이 되자마자 (판사들이) 재판을 중지시킨 거냐”라며 “이건 모순된 것이고, 무죄라면 본인(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재판재개를 촉구하는게 맞지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평론가는 또 “재판이 중단된 이상 검찰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라며 “정말 모두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판 재개하면 된다.그러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왜 재판이 재개될까봐 여권에서 전전긍긍하는 거냐”라며 “왜 대법원에 대해서 온갖 압박을 놓고 조희대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냐. 만약 재판에서 모두 무죄나오면 국민들이 대통령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급기야 최 전 편집장은 조 처장에 대해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라면서 “법제처장 조원철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대통령 무죄” 발언 외에도,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가능성을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해서도 논란이 됐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기와 관련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 법률대리를 맡은 인물로,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명 코드인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에 조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실제 조 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 법률 책임자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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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Channel A 캡처
[더퍼블릭=최얼 기자]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평론가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최병묵의 팩트>방송을 통해 조 처장 주장의 모순들을 낱낱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쉽게말해 이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전부 무죄라면 재판을 진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는 조 처장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대법원까지 확정된 유죄 형량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됐다”라며 “만약 검찰권 남용이라는 명백하면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그동안은 왜 계속 재판을 지연시켰느냐. 어차피 무죄 나올거 당장 재판하면 된다”라며 “재판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이거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기소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증명하면 무죄나올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왜 대통령이 되자마자 (판사들이) 재판을 중지시킨 거냐”라며 “이건 모순된 것이고, 무죄라면 본인(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재판재개를 촉구하는게 맞지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평론가는 또 “재판이 중단된 이상 검찰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라며 “정말 모두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판 재개하면 된다.그러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왜 재판이 재개될까봐 여권에서 전전긍긍하는 거냐”라며 “왜 대법원에 대해서 온갖 압박을 놓고 조희대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냐. 만약 재판에서 모두 무죄나오면 국민들이 대통령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급기야 최 전 편집장은 조 처장에 대해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라면서 “법제처장 조원철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대통령 무죄” 발언 외에도,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가능성을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해서도 논란이 됐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기와 관련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 법률대리를 맡은 인물로,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명 코드인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에 조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실제 조 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 법률 책임자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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