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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 필체=민주당 박선원 필체”...필적감정 결과, 홍장원 메모조작 의혹 '본격화'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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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 / 지난 2월 20일자 KBS 보도 캡처 화면.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물증으로 추정된 ‘홍장원 메모’의 가필 부분이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24일 나왔다.


<미디어워치>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미디어워치는 지난 18일 ‘신의한수’(대표 신혜식)와 공동으로 사설 문서전문감정기관인 ‘대진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홍 차장 메모의 글씨가 박선원 의원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미디어 워치측은 이를 감정한 감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실에서 35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라고 소개했다. 필적감정 전문가에게 맡겨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미디어 워치는 “감정인은 지난해 12월 11일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 부분(감정서에서 ‘A문서’)과 박 의원의 평소 필적이 담긴 메모 4매(감정서에서 ‘B문서’)를 비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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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메모 글씨체 비교 사진 (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이때 박 의원의 메모 4매는 △ 2024년 12월 7일 여인형 사령관과 대화하며 작성한 메모 2매, △ 2025년 2월 3일 ‘트럼프 노벨상 추천’ 내용을 기재한 수첩 메모 1매, △ 2007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작성한 메모 1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해당 메모는 명단 보다도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逐次)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있어, 정치인 강제 체포 지시로 인한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로 인식되었다. 이 부분은 박 의원은 “내란죄의 증거”라고 강조해온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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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문서감정원(이미지-미디어워치)


필적을 비교한 결과는 감정서 4쪽에 나온다. 감정인은 “A 문서(홍장원 메모) 필적과 B 문서(박선원의 평소 메모) 필적은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됨”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필적 감정을 의뢰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공동으로 “헌법재판소는 즉각 변론재개를 하여, 홍장원, 박선원을 불러 공개재판에서 직접 글을 쓰게 해서 공인 필적 감정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미디어 워치는 “이들은 필적감정 자료 전체를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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