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외국인 첫 ‘일반이적’ 적용

2025-06-27
조회수 1361

부산에서 미 항공모함과 해군기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사진출처=어도비 익스프레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중국 국적 유학생 A씨(40대·남)를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30대·남)도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C씨(30대·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 항공모함과 기지 내부를 모두 아홉 차례 촬영했다. 확보된 촬영물은 사진 172장, 영상 22개로 확인됐으며, 중국의 SNS 플랫폼 여러 곳에서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단서는 2024년 6월 2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USS 루스벨트’함을 방문한 날 드론을 띄우던 피의자들이 해군 초병에게 적발되면서 포착됐다. 해당 드론은 중국산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국 서버에 전송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조사에서 “밀리터리 마니아로서 단순 기록을 위해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당국은 국가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평택·수원 등지에서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경찰은 “군사시설 촬영·유포 행위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영 기자 01199436511@naver.com

출처 :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국제 주간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