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은 옥죄고 중국인 전략토지 구입 허용하는 게 정상인가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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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부동산 투자와 외국 자본의 안보시설 주변 토지 취득은 달리 봐야

미국도 군사시설 인근 중국계 토지 취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격 심사

재산권은 넓게, 전략토지엔 엄하게… ‘외국인 전략토지 취득심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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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다. 서울 한복판에는 대통령실로 사용됐던 국방부 청사가 있고 용산 미군기지와 각종 군사·외교시설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용산을 포함해 청와대·국방·군사시설 주변의 외국인 및 외국정부·외국법인 소유 토지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ai=트루스데일리



부동산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 토지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단순히 집값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군사시설·청와대 등 정부 핵심시설·항만·공항·발전시설·통신시설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 주변 토지는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국이 중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주변 토지 취득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다.


중국계 기업 중국계 푸펑그룹(Fufeng Group)이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에서 12마일(약 20km) 떨어진 토지를 매입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려 하자 미국 공군은 해당 사업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방정부는 사업을 중단시켰다.


미국 정부는 이후 외국인의 군사시설 주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범위를 확대해왔다. 여러 주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적대국’과 관련된 개인·기업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왜 자유시장경제의 대표국가인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가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국가안보까지 시장에 맡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를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의 독특한 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시행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국민이 법에 따라 국가정보 활동을 지원·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 기업이나 중국 국적자의 활동을 바라볼 때 일반적인 외국 기업·개인의 활동과 중국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재산이 자동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민과 기업에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협력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시설과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안보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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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트루스데일리


더욱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다


중국에서는 도시 토지 자체가 국가 소유다. 중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농촌과 교외 토지는 원칙적으로 집단 소유다. 중국인 개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토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질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가?


이것은 중국인을 배척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의 문제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중국인이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현저하게 다르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산·군사시설 주변 토지는 반드시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다. 서울 한복판에는 대통령실로 사용됐던 국방부 청사가 있고 용산 미군기지와 각종 군사·외교시설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용산을 포함해 청와대·국방·군사시설 주변의 외국인 및 외국정부·외국법인 소유 토지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기부에 적힌 국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실제 돈을 냈는가, 자금은 어디에서 왔는가, 법인의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외국 정부나 군·정보기관과의 지배·통제 관계가 존재하는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직접 소유한 토지가 청와대와 용산 등 국방시설 주변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려면 정확한 필지, 등기상 소유자와 취득 시점 등을 확인해 보도해야 한다. 


“청와대·국방부·주한미군 등 국가 핵심 안보시설 일정 거리 이내의 외국정부·외국법인·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실질소유자를 전수조사해 공개하라.”


미국이 걱정한다면 휴전국가 대한민국은 더 엄격해야 한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중국과 떨어져 있는 나라다. 그런 미국조차 중국계 기업의 군사기지 인근 토지 취득을 국가안보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안보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느슨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더 정교한 제도가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중국계 주민 전체를 잠재적 간첩으로 취급하는 식의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위험하다. 대신 국적이 아니라 안보위험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략토지 취득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군사시설·국방시설·대통령 및 정부 핵심시설·공항·항만·원전·발전소·통신시설·상수원·접경지역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취득하려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국의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추가 제한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부동산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의 재산권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두 번째 집 한 채를 마련해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외국 정부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자본이 군사시설 주변의 전략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동일한 ‘부동산 투자’라는 이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정상적인 재산 형성에는 자유를 넓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 자본에는 심사를 강화하라.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부동산정책의 원칙이어야 한다.



윤정화 기자 yoonjenny3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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