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7일 결근'하고 근무 중 술집 가도 승진…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서교공 노조, 해임 간부 복직 요구 논란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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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30여 명 복직 요구하며 열차 지연 태업

경징계자는 반성했단 이유로 승진 제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및 총파업 예고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최대 227일 무단결근한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 간부들이 해임·파면된 뒤 복직을 요구하며 태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오히려 근속 승진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임된 사람이 승진하고, 잘못을 인정한 경징계자가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 역전'이 벌어져 내부 관리와 규정 해석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1일 서울시의회와 공사에 따르면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서교공 1·2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해임·파면된 노조 간부 30여 명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자 지하철 열차 지연을 유발하는 태업에 돌입했다.


이들 간부는 2023년 서울시 감사와 공사 전수 조사에서 타임오프제를 '개인 시간'처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간부는 근무 시간에 술집과 당구장을 드나들었고, 한 간부는 최대 227일 무단결근했다. 또 대의원 대회 참석을 이유로 근무 처리를 한 뒤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공사는 지난해 이들 30여 명을 해임·파면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무단결근 등 비위는 중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측 복무 관리 부실, 관행 개선 필요"를 이유로 복직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은 복직 싸움이 아니라 '승진 처리'에서 더 커졌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악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7명이 모두 승진했으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4명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승진하고,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탈락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공사는 "경징계자는 징계를 받아들이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중징계자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므로 '징계 의결 요구 중'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즉 소송을 걸면 승진 가능, 수긍하면 승진 불가라는 구조가 된 셈이다.


하지만 곽 의원이 확인한 3개 노무법인 자문 내용은 공사 판단과 달랐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2조는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승급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승급은 직책 변동 없이 호봉만 올리는 개념이다. 반면, 근속 승진은 직급 자체가 올라가는 것으로 별도의 절차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소송 중이면 승진 가능하다"는 해석은 애초부터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징계자들이 근속 승진을 위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현재 중징계 관련 소송 중인 승진자들은 이후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승진 취소가 불가능하다.


서교공 3노조는 "인력이 없다고 파업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무단결근으로 인력을 줄였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만 손해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곽향기 의원은 "인사 내규뿐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처리한 관리자 책임이 크다"며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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