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35개 안전성 검사
프탈레이트·납·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대량 검출

▲ 안정성 부적합 판정받은 우비 ⓒ서울시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1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물리적 안전성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다수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용 우산(8개) ▲우비(8개) ▲장화(7개)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12개) 등 총 35개 제품이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우산 전 제품(8개)은 물리적 안전 기준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수 제품에서 어린이의 피부를 찌르거나 베일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발견됐고 손잡이와 캡의 강도, 부착 기준, 길이 등도 기준치를 벗어났다.
6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443.5배, 2개 제품에선 납이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일부 성분(DEHP)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이다. 납 역시 고농도 노출 시 생식기능 저하, 뇌 발달 장애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비 제품 8개 중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장식용 끈이 부착돼 있었고 뒤쪽 조절 탭의 길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한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32.6배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질로 발암성과 함께 눈·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플랫폼에 문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 용품, 수영복, 수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shine@newdaily.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안정성 부적합 판정받은 우비 ⓒ서울시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1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물리적 안전성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다수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용 우산(8개) ▲우비(8개) ▲장화(7개)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12개) 등 총 35개 제품이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우산 전 제품(8개)은 물리적 안전 기준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수 제품에서 어린이의 피부를 찌르거나 베일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발견됐고 손잡이와 캡의 강도, 부착 기준, 길이 등도 기준치를 벗어났다.
6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443.5배, 2개 제품에선 납이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일부 성분(DEHP)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이다. 납 역시 고농도 노출 시 생식기능 저하, 뇌 발달 장애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비 제품 8개 중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장식용 끈이 부착돼 있었고 뒤쪽 조절 탭의 길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한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32.6배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질로 발암성과 함께 눈·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플랫폼에 문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 용품, 수영복, 수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shin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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