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V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분리 징수 21개월 만에 회귀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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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EBS·KBS 전경)


한국전력이 KBS·E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방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1개월 만에 부활했다. 이로써 2023년부터 시행됐던 분리 징수 제도는 폐지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17일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재표결에서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가 이를 다시 가결시키면서 22년 만에 정부 거부권을 넘은 입법 사례가 됐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사전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촉구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율투표로 전환되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결에 힘을 보탰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다시 재표결 절차를 거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고, KBS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은 다시 통합 체계로 회귀하게 됐다.


(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조은영 기자 011994365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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