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권, 홈플러스 어음 첫 부도 처리…당좌거래 정지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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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플러스 주식회사 공식홈페이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어음이 10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은행 관계자는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할 수 없어 부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자로 신규 등록하고 이를 공시했다.  


당좌예금 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통해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로, 잔액이 부족할 경우 부도 처리된다.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신한은행도 관련 계좌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 공지가 나가면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들은 당좌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당좌거래정지자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당좌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조은영 meqhrm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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