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재판 언급 없었지만… ‘정치적 사건’ 판결 직후 비극, 법원 안팎 파장

지난달 28일 김건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진 서울고등법원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법부 내부에 적잖은 충격이 번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선고 직후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적 사망을 넘어 사법 환경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청사 5층 테라스 부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외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간략한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으나, 담당했던 재판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점과 정황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대폭 강화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금품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재판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서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외부적 압박이나 심리적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일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등을 두루 거쳤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묵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았으며,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를 둘러싼 환경, 특히 정치적 사안과 맞닿은 재판의 부담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심리적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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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서 기자 glorylala@daum.net
지난달 28일 김건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진 서울고등법원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법부 내부에 적잖은 충격이 번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선고 직후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적 사망을 넘어 사법 환경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청사 5층 테라스 부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외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간략한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으나, 담당했던 재판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점과 정황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대폭 강화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금품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재판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서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외부적 압박이나 심리적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일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등을 두루 거쳤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묵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았으며,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를 둘러싼 환경, 특히 정치적 사안과 맞닿은 재판의 부담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심리적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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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서 기자 glorylal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