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 변호사 단체 “내란특별재판부, 명백한 위헌” 직격탄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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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국회 아래 둔다?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


▲ 대법원 / ⓒ대법원 홈페이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헌변은 반박했다.


헌변은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헌법이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권 남용을 경고했다. 헌변은 “입법권은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도 마구잡이로 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 독재 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은 사법부를 국회 아래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 원하는 판결을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니다”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발상은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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