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는데 위법 수사·체포영장
'좌파 판사' 가득한 서부지방법원 골라 '영장 쇼핑'
검찰은 대면조사, 조서 한장 없이 기소 '무리수'
현직 대통령 인권 짓밟아…檢 '기소 하청기관'으로
법원서 공소 기각하고 뒤틀린 사법 시스템 바로 잡아야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나아가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것은 과연 적법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구속기소함으로써 '공수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이걸 수사하는 단계마다 위법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우리 사법 체계가 '윤석열 사냥'에 집중하다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인 열흘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구속·석방을 결정하는 기로에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지 또는 석방할 지를 두고 약 3시간 진행한 회의 끝에 심 총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뺀 것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불법체포에 이은 불법수사를 기반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부실 기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판사쇼핑'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윤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수처의 무리수와 헛발질은 조롱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대신 수사를 주도했고, 관할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진보 학술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정계선 현 헌법재판관을 법원장으로 두고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와 이순형 판사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1차 체포영장 발부도 이순형 판사가 법의 예외조항까지 들먹이며 발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생중계하다시피 했던 공수처는 실패하자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없는 55경비단장에게 관인(官印)을 갖고 오게 해 관저 출입이 허가된 것처럼 공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공수처는 위법한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지만 지난 15일 첫 대면조사에 성공했을 뿐 이후 7차례에 걸친 출석·조사요구가 모두 불발로 끝났다. 특히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보여주기식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오히려 수사 초기 공수처가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내란죄 수사권 등의 불필요한 논의가 이뤄지며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 외에 한 게 거의 없는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달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 심우정 검찰총장.ⓒ뉴데일리
◆공수처→검찰, 추가 수사없이 구속기소…"짜여진 각본대로"
검찰은 당초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유는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은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질 듯 하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인데도 추가적인 조사없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서둘러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책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 공소 기각하고 뒤틀린 사법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나아가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것은 과연 적법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구속기소함으로써 '공수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이걸 수사하는 단계마다 위법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우리 사법 체계가 '윤석열 사냥'에 집중하다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인 열흘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구속·석방을 결정하는 기로에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지 또는 석방할 지를 두고 약 3시간 진행한 회의 끝에 심 총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뺀 것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불법체포에 이은 불법수사를 기반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부실 기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판사쇼핑'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윤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수처의 무리수와 헛발질은 조롱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대신 수사를 주도했고, 관할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진보 학술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정계선 현 헌법재판관을 법원장으로 두고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와 이순형 판사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1차 체포영장 발부도 이순형 판사가 법의 예외조항까지 들먹이며 발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생중계하다시피 했던 공수처는 실패하자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없는 55경비단장에게 관인(官印)을 갖고 오게 해 관저 출입이 허가된 것처럼 공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공수처는 위법한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지만 지난 15일 첫 대면조사에 성공했을 뿐 이후 7차례에 걸친 출석·조사요구가 모두 불발로 끝났다. 특히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보여주기식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오히려 수사 초기 공수처가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내란죄 수사권 등의 불필요한 논의가 이뤄지며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 외에 한 게 거의 없는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달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 심우정 검찰총장.ⓒ뉴데일리
◆공수처→검찰, 추가 수사없이 구속기소…"짜여진 각본대로"
검찰은 당초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유는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은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질 듯 하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하기에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인데도 추가적인 조사없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서둘러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책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 공소 기각하고 뒤틀린 사법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