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장미란씨 사건'서 드러난 경찰 수사 허점들
"무사하다" 믿은 가족…실종자들은 숨진 채 발견
전화도 안 하고 "연락 원치 않아"…판박이 거짓말
가정폭력·女 화장실 침입… 경찰 내부 통제 통째 구멍

▲ 경찰청.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가운데,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경찰 수사의 허술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남자친구가 두 차례나 장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수사관인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은 장씨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셀프 종결'했다. 남자친구와 가족에게는 '장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해명까지 했다. 그럼에도 경찰 내부의 어떤 통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실 수사가 장씨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 경장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에 대한 종결을 담당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 탓에 부실한 판단이 내려져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부 경장이 과거 가정폭력과 여자 화장실 침입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경찰의 내부통제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경찰은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실종 업무를 맡기고 수백 건의 사건을 견제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셈이 됐다.
①장미란씨 실종 사건 수사한 제주서부서 경찰, 두 차례 신고에도 '셀프 종결'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장씨와 실제 연락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접수된 장씨 실종 신고를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지만 장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남성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풀숲에서 발견됐다. 장씨가 실종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신고 이후 경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인지 제도상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다만 제주지법은 이날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②실종팀 1년반 안돼 '셀프 종결'만 298건
부 경장이 실종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 직접 종결한 신고는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장씨 사건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이후 현재까지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전수 확인하고 있다.
실종 사건 관리 구조에도 허점이 있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다. 사건 종결 사실을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전산상 관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경찰청 본청 매뉴얼에는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장씨와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기존 지침과 관리자 보고 절차가 있었음에도 담당자가 허위 내용을 입력할 경우 이를 즉각 걸러내기 어려웠던 셈이다.
경찰청도 제도상 허점을 인정했다.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리자 승인 절차가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까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팀장과 과장의 수기 결재를 받도록 했다. 향후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③'당사자가 연락 원치 않아'…가족에게도 수차례 거짓말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는 장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수차례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 장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마치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한 셈이다.
이 같은 설명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서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종자가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종결은 이후 수색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씨 가족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최초 신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도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 추가 영상 확보에 나섰지만 초기 수색이 지연되면서 장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④가정폭력·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징계받은 전력도
부 경장의 과거 비위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부 경장은 2023년 가정폭력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자화장실 침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감찰조사도 진행됐다.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감찰조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이 과거 비위로 내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종 사건을 장기간 담당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인사·감찰 내부통제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잇따라 허위 종결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은 본청 감찰 인력을 제주에 파견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 접수부터 처리·종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 대행은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dwk@newdailybiz.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긴급진단- '장미란씨 사건'서 드러난 경찰 수사 허점들
▲ 경찰청.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가운데,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경찰 수사의 허술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남자친구가 두 차례나 장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수사관인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은 장씨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셀프 종결'했다. 남자친구와 가족에게는 '장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해명까지 했다. 그럼에도 경찰 내부의 어떤 통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실 수사가 장씨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 경장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에 대한 종결을 담당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 탓에 부실한 판단이 내려져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부 경장이 과거 가정폭력과 여자 화장실 침입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경찰의 내부통제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경찰은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실종 업무를 맡기고 수백 건의 사건을 견제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셈이 됐다.
①장미란씨 실종 사건 수사한 제주서부서 경찰, 두 차례 신고에도 '셀프 종결'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장씨와 실제 연락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접수된 장씨 실종 신고를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지만 장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남성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풀숲에서 발견됐다. 장씨가 실종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신고 이후 경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인지 제도상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다만 제주지법은 이날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②실종팀 1년반 안돼 '셀프 종결'만 298건
부 경장이 실종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 직접 종결한 신고는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장씨 사건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이후 현재까지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전수 확인하고 있다.
실종 사건 관리 구조에도 허점이 있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다. 사건 종결 사실을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전산상 관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경찰청 본청 매뉴얼에는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장씨와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기존 지침과 관리자 보고 절차가 있었음에도 담당자가 허위 내용을 입력할 경우 이를 즉각 걸러내기 어려웠던 셈이다.
경찰청도 제도상 허점을 인정했다.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리자 승인 절차가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까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팀장과 과장의 수기 결재를 받도록 했다. 향후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③'당사자가 연락 원치 않아'…가족에게도 수차례 거짓말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는 장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수차례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 장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마치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한 셈이다.
이 같은 설명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서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종자가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종결은 이후 수색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씨 가족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최초 신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도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 추가 영상 확보에 나섰지만 초기 수색이 지연되면서 장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④가정폭력·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징계받은 전력도
부 경장의 과거 비위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부 경장은 2023년 가정폭력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자화장실 침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감찰조사도 진행됐다.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감찰조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이 과거 비위로 내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종 사건을 장기간 담당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인사·감찰 내부통제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잇따라 허위 종결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은 본청 감찰 인력을 제주에 파견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 접수부터 처리·종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 대행은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dwk@newdailybiz.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