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명 헌법학자 일갈 "조정식, 독일이면 탄핵감 … 與, 공소취소 안되니 '연임 개헌' 카드 만지나"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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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별 인터뷰


차진아 교수"헌법 제128조 독재 막기 위한 헌법정신"

"민주, '3선 개헌 제한 철폐' 이승만·박정희 비난하더니 이런 주장"

"개헌 시급하지만 '제왕적 대통령·국회' 견제 방향으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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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3선 개헌 제한을 철폐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비판했던 것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교수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 제한 개헌 철회는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유신 헌법 역시 100%에 가까운 찬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 의장은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역임한 인물"이라며 "그래서 더욱 국회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이 대통령의 '중임(연임 포함)'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제128조 2항 때문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첫 번째 과제로 실었다.


이재명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8월20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차 교수는 "개헌의 효과는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해당 조항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은 개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단임'으로 퇴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이 조항은 본격적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평가 받는 '87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뜯어고쳐서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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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 이름'을 내걸어 '독재'하겠다니 … 독일은 탄핵 감"


차 교수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자리"라며 "책임을 무겁게 지는 정치가 자리 잡은 독일이었으면,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장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계사적으로 근현대에 있어서 독재는 다 표면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는 게 차 교수 설명이다.


차 교수는 '4년 연임제론'에 대해 "한국 정치는 국회의 횡포 문제를 겪어 왔고, 지금도 그 문제를 겪고 있다"며 "사법부도 '코드 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런 권력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 본인이 연임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능 상황"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방향의 개헌이 있지 않는 이상, 4년 연임제 추진은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내놨다.


차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가 일정 범위 분권하도록 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일부 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학계에서 논의가 있어 왔다"고 했다.


그는 "이런 권력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정치는 국회의 횡포 문제를 겪어 왔고, 지금도 그 문제를 겪고 있다"며 "사법부도 '코드 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며 이러한 사법부의 중립성은 더욱 무너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4년 연임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사실상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아울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최근 민주당은 검찰을 공격하며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게 반대에 부딪히니까 연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 의장은 전날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같은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쓰며 해명한 바 있다.



이기명 기자 naming@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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