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 42만9760명 청원 동의
사법 리스크·국민통합 저해 등 이유로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42만 97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일주일 만에 42만명을 넘겼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42만97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김모 씨는 청원 취지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무 수행과 사법 절차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일 뿐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라며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언행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통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해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42만 97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일주일 만에 42만명을 넘겼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 42만97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김모 씨는 청원 취지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무 수행과 사법 절차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일 뿐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라며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언행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통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해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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