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림픽공원 '수상한 경찰'은 '청원경찰'

2026-07-01
조회수 1272

█ 집회현장 투입 사실 확인

시험 거쳐 임용된 경찰과 달리 질서 유지 업무 적법 수행력 의문


█ 청원경찰 임용 국적 요건

서울시 "외국인 없다" 밝혔지만 관련법에 국적 제한 규정은 없어


cf54f0203a7a7.jpg

지난 6월 잠실7동 제2투표소로 활용됐던 우성아파트 경로당 앞에 머리가 상당히 길고 펌을 한 이가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라인커뮤니티


서울시가 관내 집회 현장에 ‘경찰공무원’과 함께 ‘청원경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경찰 교육을 받지 않은 청원경찰이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현장 근무를 하는 것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1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최근 집회 현장 영상을 보면 자기 소속을 밝히지 못하거나,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 경찰 등이 있었다”며 “(이들이) 우리나라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명확히 확인하고자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 내용은 ‘경찰공무원 외 집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였고, 지난달 29일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서울시는 이들을 용역이라고 하지는 않고 ‘청원경찰법에 근거한 청원경찰’이라고 답했다”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아니다. 이름만 경찰일 뿐 청원주가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원경찰 선발 요건에 대해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양안 시력이 각각 0.8이상이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을 요구했다”며 “매우 특이한 조건”이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적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회신에서 ‘외국인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원경찰법엔 외국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다만 다른 지자체 청원경찰 채용 공고를 보니 한국인일 것을 요구하기는 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런 청원경찰이 ‘없다’고 답변한 반면 서울시만 ‘있다’고 회신했다”며 “이제는 경찰 관등성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청원경찰인지 경찰공무원인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청원경찰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불심검문은 물론 현행범 체포까지 할 수 있다”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적 요건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형법 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 유지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민의 뺨을 때리거나 시민을 질질 끌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이들이 청원경찰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찰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이는 중요한 순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는 준법성이 있느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청원경찰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역경찰’, ‘중국경찰’ 논란은 이번 올림픽공원 시위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제기돼 경찰에 대한 불신을 낳기도 했다. 당시 경찰 제복을 착용했지만 명찰을 달지 않은 인원들이 현장에 배치됐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 인원의 장발이나 염색, 귀걸이 착용 등 용모 문제 역시 논란이 되면서 이들의 정체를 둘러싼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jayupress.com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공백 없이 입력하세요.
사회 주간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