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시대 왕(王)도 자기 죄를 덮지 않았다”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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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범사련,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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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고 있는 이갑산 범사련 명예회장. 사진 시민사회연석회의 제공


범사련, 자유연대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 8일(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려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의회 다수가 입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공소취소·면소·항소취하 등을 통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전면 소멸시키려는 것이 본질”이라며 “피고인이 임명하는 특검이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는 구조는 법의 외형을 쓴 사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다수가 특정 권력자의 형사재판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 재판을 없애면 내일은 모든 권력자가 같은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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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하고 있는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또한 “헌법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입법권을 이용해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대통령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


-.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정상 진행할 것


-. 국회는 입법권을 사법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


-.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시민사회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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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김태일 신전대협 전 의장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추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다


당장 중지하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의회 다수가 입법으로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이며, 헌법 질서 자체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 이름과 달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공소취소·면소·항소취하라는 세 가지 수단을 동원해 8개 형사재판을 전면 소멸시키는 것이 본질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임명하는 특검이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는 구조 — 이것은 법의 탈을 쓴 사법 파괴다.


의회 다수가 형사재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나라에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면, 내일은 모든 권력자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선례가 굳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다수결로 법을 파괴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헌법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판을 없애려는 이 시도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파괴에 대한 노골적 선언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떠한 역사의 순간에도 이런 방식으로 권력자의 형사책임을 소멸시킨 선례는 없다.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권력은 법 위에 설 수 없다.


대통령도, 어떤 권력자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형사재판은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 진행하라.


하나.  국회는 입법권을 사법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는 그 어떤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국가 노예가 될 것인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8일


시민사회연석회의


 (=중도·보수 500여 시민사회 단체)



이서현 기자 edithfelicity@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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