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변 성명] 민주당 정권의 권력 폭주,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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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오 발언대


국민의 분노는 일시적 침묵 속에 응축될 뿐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은 영원히 기억되며,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폭주 또한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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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공소청법을, 21일에는 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였다. 22일에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등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깊숙히 연루된 형사재판 사건들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통과 불과 사흘 만인 24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두 법의 공포안을 즉각 심의·의결하였다. 닷새 사이에 78년간 유지되어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체되고 삼권분립의 핵심축이 무너지는 초유의 헌정위기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을 집행권력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두는 것으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며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가 구현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검사의 영장청구·집행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인신구속 통제의 법적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영장주의의 실효성과 인권보호 기능을 형해화한다. 더욱이 공포 후 6개월에 불과한 촉박한 준비기간은 수사공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제권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을 내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성이 명백히 지적된 법안들을 국회통과 사흘 만에 아무런 재검토나 숙려 없이 즉각 공포하였다.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는커녕 입법부의 반헌법적 폭주에 가담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 아래 행정부 수반에게 기대되는 헌법적 역할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이다.


나아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되어 현재 계속 중인 형사재판 사건들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국정조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국정조사 종료 기한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불과 26일 전인 5월 8일로 설정된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적 진실규명이 아닌 선거개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획되었음을 자인한다. 헌법 제84조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빌미가 되어 재판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악용해 '조작기소' 프레임을 만든 다음 공소취소 수순으로 이어가려는 속내가 다 드러나 보이는바, 이는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입법·행정 권력으로 묻어버리겠다는 유례없는 헌법침해이자 권력남용이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이 법에 기속되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고 다수결 제도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의 근본가치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법판단이 이어지자 사법불신을 내세우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손수 뜯어고치는 길을 택하였다. 이는 사법개혁의 미명 아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 검사에 의한 영장제도에 관한 헌법 제12조 및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제69조 위반이자, 헌법이 구축하고 있는 권력분립·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법치파괴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국회는 공소청·중수청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시 재검토·수정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26. 3.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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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hlesteban@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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