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참군인 김현태를 지키자"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모든 소송비 전액 지원을 약속한 전한길 강사. 전한길뉴스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국회 진입 작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군 간부들에 대한 파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파면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전한길뉴스의 전한길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군 지휘체계의 책임 원칙과 명령 복종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간 인사가 나서 ‘참군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선언하면서 논쟁은 군 안팎을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시 상황을 상정해 즉각적·무조건적 명령 집행을 전제로 설계된 군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작전 명령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지휘관과 정치권 진술에 협조한 지휘관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례가 대비되면서, 군 지휘체계의 근간인 상명하복 원칙과 책임 지휘 개념이 훼손됐다는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침투 작전에 관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비롯해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급 지휘관들도 잇따라 파면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반면, 계엄 당시 특전사를 총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에 그쳤다. 곽 전 사령관은 이후 국회 청문회와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진술에 적극 협조하며 상부 지시의 위법성을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정치적 진술에 협조한 지휘관은 파면을 면하고, 명령을 수행한 현장 지휘관만 중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면된 김현태 전 단장은 이러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결과를 정해 놓은 징계였다”며 “명령을 이행한 죄로 파면되고, 정치권 요구에 부응한 지휘관은 불이익을 덜 받는다면 어느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단장은 특히 이번 징계가 군 지휘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군인은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야 한다”며 “불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받아 처벌받는 구조라면, 상명하복과 책임 지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자와 하급자 간 신뢰가 무너진 군은 계급만 남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전 단장의 호소에 전한길뉴스의 전한길 대표가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전 대표는 1월 30일 긴급 방송을 통해 김 전 단장의 입장을 상세히 전하며, “김현태 단장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법적 대응의 소송 비용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 전 단장을 “부하를 지키기 위해 홀로 책임을 떠안은 군인”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치적 진술에 협조한 지휘 책임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명예를 잃고 파면당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개인 후원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지휘 책임 원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단장의 법적 다툼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파면 사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사회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내부 징계 문제를 넘어, 이번 사태는 ‘명령에 충실한 군인’과 ‘정치적 판단에 협조한 지휘관’ 사이의 처벌 격차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군의 중립성과 지휘 책임 원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이번 파면 사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 저작권자 © NGO Press | 엔지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윤서 기자 glorylala@daum.net
30일 "참군인 김현태를 지키자"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모든 소송비 전액 지원을 약속한 전한길 강사. 전한길뉴스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국회 진입 작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군 간부들에 대한 파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파면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전한길뉴스의 전한길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군 지휘체계의 책임 원칙과 명령 복종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간 인사가 나서 ‘참군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선언하면서 논쟁은 군 안팎을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시 상황을 상정해 즉각적·무조건적 명령 집행을 전제로 설계된 군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작전 명령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지휘관과 정치권 진술에 협조한 지휘관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례가 대비되면서, 군 지휘체계의 근간인 상명하복 원칙과 책임 지휘 개념이 훼손됐다는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침투 작전에 관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비롯해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급 지휘관들도 잇따라 파면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반면, 계엄 당시 특전사를 총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에 그쳤다. 곽 전 사령관은 이후 국회 청문회와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진술에 적극 협조하며 상부 지시의 위법성을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정치적 진술에 협조한 지휘관은 파면을 면하고, 명령을 수행한 현장 지휘관만 중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면된 김현태 전 단장은 이러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결과를 정해 놓은 징계였다”며 “명령을 이행한 죄로 파면되고, 정치권 요구에 부응한 지휘관은 불이익을 덜 받는다면 어느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단장은 특히 이번 징계가 군 지휘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군인은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야 한다”며 “불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받아 처벌받는 구조라면, 상명하복과 책임 지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자와 하급자 간 신뢰가 무너진 군은 계급만 남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전 단장의 호소에 전한길뉴스의 전한길 대표가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전 대표는 1월 30일 긴급 방송을 통해 김 전 단장의 입장을 상세히 전하며, “김현태 단장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법적 대응의 소송 비용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 전 단장을 “부하를 지키기 위해 홀로 책임을 떠안은 군인”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치적 진술에 협조한 지휘 책임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명예를 잃고 파면당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개인 후원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지휘 책임 원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단장의 법적 다툼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파면 사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사회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내부 징계 문제를 넘어, 이번 사태는 ‘명령에 충실한 군인’과 ‘정치적 판단에 협조한 지휘관’ 사이의 처벌 격차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군의 중립성과 지휘 책임 원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이번 파면 사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 저작권자 © NGO Press | 엔지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윤서 기자 glorylal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