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1년 만에...'난입' 의 배후 혐의로
"보수 유튜버들 가스라이팅으로 사태 부추긴 정황"
보수 진영 "의혹만으로 종교 지도자 구속은 무리"
'우파 플랫폼' 광화문 집회 결집 주목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광화문 이승만광장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애국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관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광화문 애국운동의 리더 전광훈 원로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과 사법부의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집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 목사의 구속이 향후 광화문 애국운동과 대한민국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전 목사의 구속을 이재명 정부의 탄압으로 받아들인 애국시민들의 결집을 더욱 강화되어 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의혹만으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려는 무리한 수사” 비판 거세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해 7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국내 읍면동에 설치된 ‘자유마을’로 고령에 주거지가 뚜렷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해석이다. 또한 지난해 교체된 교회 내 사무실 PC역시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라 교체됐다는 게 교회측 설명이다. 서부지법 사태가 지난해 1월 발생했는데, 6개월이나 지난 7월경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 또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날 오전 전 목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에) 창문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우리팀(광화문 집회 참가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면서 “광화문 운동을 하는 8년 동안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경찰이나 좌파 단체들과 충돌 말라고 늘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의혹만으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 이번 영장 청구는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사안이다. 지난해 말, 검찰은 경찰의 첫 영장 신청에 대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전 목사가 난동 사태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고 법원도 승인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영장에서 경찰이 내세운 논리는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 인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사태를 부추겼다는 ‘정황’이다. 그러나 전 목사 측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전 목사 측은 사건 당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지시, 사전 모의, 조직적 관리 등 이른바 ‘교사 혐의’의 핵심 요소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 목사 측 주장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전 목사의 구속을 두고 “서부지법 난동이라는 결과를 특정 인물에게 귀속시키려는 프레임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이 사용한 ‘배후’, ‘조직적 관리’, ‘심리적 지배’ 등의 표현이 형사법적 개념보다는 해석과 평가에 가깝다는 점에서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 목사의 구속이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정권 기조에 비판적인 종교·시민 세력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가 형사 책임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그 파장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명확할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文 정부 시절 구속때도 광화문 운동은 확장...전 목사 영향력만 커져
한편, 전 목사가 구속 상태가 되면서 당분간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전 목사의 부재와 옥중 투쟁이 애국시민들을 더욱 독려하게 돼 광화문 집회 참석이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전 목사가 이전 수감 기간에도 광화문 애국운동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형태 변화와 재배치'를 이루며 확장성이 커지는 형세가 됐다. 전 목사가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이후 9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그해 11월 30일 석방된 첫 수감 기간에는 광화문 진영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듯 보였지만, 석방 이후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재수감 기간에는 전 목사의 정치·법적 상징성이 더욱 부각되며 광화문 진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당시 초기 전 목사의 부재시 집회 동원력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광화문 애국운동이 광화문 광장 단일 무대 중심에서 지역 집회·유튜브·시민단체 중심으로 분화되며 확장됐다. 특히 애국 보수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까지 애국운동 세력이 확장됐다는 평가다. 지지층 결집 효과도 동시에 발생했다. 당시 애국진영에서는 전 목사의 구속을 계기로 “정치 탄압” 인식이 강화됐고, 전 목사도 ‘현장 리더’에서 ‘상징적 인물’로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 목사 또한 이번 영장실실심사를 앞두고 이같은 맥락의 정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인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구속하려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축복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받겠다"며 "만에 하나 감옥에 가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광화문 국민대회에 더 많이 모여주시기 바란다. 4·19 정신을 계승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 1000만이 한 자리에 모여 저 빈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다면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음모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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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광화문 이승만광장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애국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관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광화문 애국운동의 리더 전광훈 원로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과 사법부의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집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 목사의 구속이 향후 광화문 애국운동과 대한민국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전 목사의 구속을 이재명 정부의 탄압으로 받아들인 애국시민들의 결집을 더욱 강화되어 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의혹만으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려는 무리한 수사” 비판 거세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해 7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국내 읍면동에 설치된 ‘자유마을’로 고령에 주거지가 뚜렷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해석이다. 또한 지난해 교체된 교회 내 사무실 PC역시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라 교체됐다는 게 교회측 설명이다. 서부지법 사태가 지난해 1월 발생했는데, 6개월이나 지난 7월경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 또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날 오전 전 목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에) 창문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우리팀(광화문 집회 참가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면서 “광화문 운동을 하는 8년 동안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경찰이나 좌파 단체들과 충돌 말라고 늘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구속영장 집행을 두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의혹만으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 이번 영장 청구는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사안이다. 지난해 말, 검찰은 경찰의 첫 영장 신청에 대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전 목사가 난동 사태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고 법원도 승인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영장에서 경찰이 내세운 논리는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 인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사태를 부추겼다는 ‘정황’이다. 그러나 전 목사 측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전 목사 측은 사건 당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지시, 사전 모의, 조직적 관리 등 이른바 ‘교사 혐의’의 핵심 요소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 목사 측 주장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전 목사의 구속을 두고 “서부지법 난동이라는 결과를 특정 인물에게 귀속시키려는 프레임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이 사용한 ‘배후’, ‘조직적 관리’, ‘심리적 지배’ 등의 표현이 형사법적 개념보다는 해석과 평가에 가깝다는 점에서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 목사의 구속이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정권 기조에 비판적인 종교·시민 세력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가 형사 책임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그 파장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속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명확할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文 정부 시절 구속때도 광화문 운동은 확장...전 목사 영향력만 커져
한편, 전 목사가 구속 상태가 되면서 당분간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전 목사의 부재와 옥중 투쟁이 애국시민들을 더욱 독려하게 돼 광화문 집회 참석이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전 목사가 이전 수감 기간에도 광화문 애국운동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형태 변화와 재배치'를 이루며 확장성이 커지는 형세가 됐다. 전 목사가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이후 9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그해 11월 30일 석방된 첫 수감 기간에는 광화문 진영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듯 보였지만, 석방 이후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재수감 기간에는 전 목사의 정치·법적 상징성이 더욱 부각되며 광화문 진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당시 초기 전 목사의 부재시 집회 동원력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광화문 애국운동이 광화문 광장 단일 무대 중심에서 지역 집회·유튜브·시민단체 중심으로 분화되며 확장됐다. 특히 애국 보수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까지 애국운동 세력이 확장됐다는 평가다. 지지층 결집 효과도 동시에 발생했다. 당시 애국진영에서는 전 목사의 구속을 계기로 “정치 탄압” 인식이 강화됐고, 전 목사도 ‘현장 리더’에서 ‘상징적 인물’로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 목사 또한 이번 영장실실심사를 앞두고 이같은 맥락의 정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인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구속하려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축복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받겠다"며 "만에 하나 감옥에 가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광화문 국민대회에 더 많이 모여주시기 바란다. 4·19 정신을 계승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 1000만이 한 자리에 모여 저 빈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다면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음모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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