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수 검찰 송치에 법조계 우려 봇물 "이진숙 '기획 체포 논란' 잊었나 … 野 탄압 '폭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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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검찰로 송치

경찰, 이진숙 땐 '기획 체포' 논란…法, 체포적부심 인용

국감서 "이진숙 영장기각 땐 대통령실에 미보고" 발언 나와

"金, 소환 필요했나 의문 … 李 영장 '선별 보고' 권력에 아부"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랬던 경찰이 결국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 위원장을 석방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선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땐 대통령실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발부된 후엔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상 형사 고발된 사람을 반드시 소환조사 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대권 주자였던 김 후보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 체포'라 비판 받았던 이 전 위원장 수사처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 ⓒ뉴데일리 DB


◆ 경찰, 김문수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조사 … 앞서 민주당, 金 고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에게 대선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60조의 3'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 또는 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등에서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경찰은 김 전 후보의 선거운동이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경찰, 앞서 이진숙 '기획 체포' 논란 … "영장 발부 시점에 대통령실 보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체포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 청구를 법원이 인용해 체포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대통령실에 보고됐었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이른바 '기획 체포' 의혹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지난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청구를 보고했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행안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에는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밝혀졌다.


유 직무대행은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1·2차 (체포영장) 기각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고,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청구는 보고하면서 기각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와대의 반응을 의식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유 직무대행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金, 소환 필요했나 의문 … 李 영장 '선별 보고', 권력에 아부한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지만 소환조사 없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김 전 후보를 소환조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도 아닌 대선 선거운동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명함 한두장이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 하고 말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안에 사후에 와서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땐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하고 발부됐을 땐 보고한 것에 대해선 "경찰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엎드린 셈"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분리시키겠다는 미명하에 '검찰 개혁'이라며 사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진숙 영장을 선별적으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안 나면 숨기고 성과가 나면 알리는, 경찰이 권력에 아부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개혁으로 경찰에 권력이 더욱 집중되면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명 기자 naming@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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