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상장폐지 국면 … 처분 시점·경위가 쟁점
서민위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촉구" … 특검 측 "미공개정보 이용 없어"

▲ 민중기 특별검사 (왼쪽에서 첫 번째) ⓒ뉴데일리 DB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주식 수억 차익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며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올렸고, 그 시점과 경위에 비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9년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로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상장 이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고발인은 두 거래가 시점상 겹친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2010년 들어 민 특검의 보유 주식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1만2000주로 늘었고, 같은 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기간에 전량을 처분해 약 1억6000만원의 차익을 신고했다는 게 서민위의 설명이다.
네오세미테크가 2010년 하반기 분식회계 적발로 거래정지에 이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와중에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법률 근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들었다.
아울러 분식회계 사태로 70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반면 특검 수장이 동일 종목에서 수익을 거뒀다면 수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불가피하다며, 매도 권유 주체와 근거, 구체적 시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서민위는 수사기관에 신속·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서민위는 "김건희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특별검사도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고발장 접수 여부와 사건 배당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매도 시점과 경위에 대한 객관적 확인 결과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경진 기자 jkj6609@newdaily.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민중기 특별검사 (왼쪽에서 첫 번째) ⓒ뉴데일리 DB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주식 수억 차익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며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처분해 억대 수익을 올렸고, 그 시점과 경위에 비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9년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로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상장 이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고발인은 두 거래가 시점상 겹친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2010년 들어 민 특검의 보유 주식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1만2000주로 늘었고, 같은 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기간에 전량을 처분해 약 1억6000만원의 차익을 신고했다는 게 서민위의 설명이다.
네오세미테크가 2010년 하반기 분식회계 적발로 거래정지에 이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와중에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법률 근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들었다.
아울러 분식회계 사태로 70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반면 특검 수장이 동일 종목에서 수익을 거뒀다면 수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불가피하다며, 매도 권유 주체와 근거, 구체적 시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서민위는 수사기관에 신속·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서민위는 "김건희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특별검사도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고발장 접수 여부와 사건 배당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매도 시점과 경위에 대한 객관적 확인 결과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경진 기자 jkj6609@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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