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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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업자들, 성남시·공사에 뇌물"

정영학 10년·남욱 7년·정민용 5년 구형

李대통령 재판은 '불소추특권'으로 중단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김씨·정영학 회계사·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6111억960만3364원 추징을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646억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 원, 37억2000만 원 추징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기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를 근거로 지난 10일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기명 기자 naming@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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