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민주당은 ‘재판정지법’ 강행하고, 법원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하고 '사법부 백기투항'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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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카드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와 함께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소급 적용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후보의 재판은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를 공판 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킨다”면서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오는 15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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