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전 대통령 지지 'MZ 결사대' 단톡방 방장 이지안 씨 구속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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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하고 국민 저항권 명목, 재범 위험성 있어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적용

유리 창문 깬 적 없다 VS 위험한 물건인 생수병으로 깼다


▲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동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MZ 결사대 단톡방의 방장 이지안(38·여) 씨가 16일 저녁 구속됐다. 독자 제공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동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MZ 결사대 단톡방의 방장 이지안(38·여) 씨가 16일 저녁 구속됐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카카오톡 단체방인 MZ 결사대의 운영자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불구속 수사를 유지해 왔으나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

 

영장 청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이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이유로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첫 번째 던진 페트병(환타 추정)은 서부지법 철재 구조물을 맞고 튕겨 나와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두번째 던진 페트병(생수 추정)은 서부지법 외곽 유리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확인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두 혐의 모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인 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고 봤다.

 

이에 변호인단 측은 경찰이 오마이뉴스에 나온 오보를 참고해 이씨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오인 수사를 하다가 영상 분석결과 페트병으로 판명되자 ‘위험한 물건인 생수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분석에 근거해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해 "첫 번째 물건은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음료수 패트병임이 명백하고 두 번째 물건은 영상만으로는 내용물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유리 창문이 깨진 것으로 보아 내용물이 상당히 차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내용물이 1/5 가량 남아있는 생수병이라 유리 창문을 깰 정도의 물리력이 없으며 유리 창문을 파손한 것도 본인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여 이씨가 유리 창문을 깨뜨리는 것을 정확하게 봤다고 증언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폭동 과정에서 약 7억 원 상당의 시설물이 파괴됐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봉합 수술을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면서 “사법부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이자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이씨가 MZ 단톡방 회원들이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영장 발부 판사에게 해를 가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부지법) 후문이 뚫렸다”라며 구성원들을 선동함으로써 회원들이 법원 내부에 침입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적시했다. 

 

또한 스스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페트병을 서부지법 유리창에 집어 던져 공용물을 손괴했으며 도주 중이던 공범자들과 통모해 조직적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씨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던 경험과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후원금 모집, 집회 참석 노하우 등이 있다"며 "언제든지 같은 정치 성향의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선고됐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된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과 신념이 명확한 피의자가 또다시 ‘국민 저항권’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시위를 개최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사법권의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앞서 이씨 변호인단 측은 경찰이 제시한 영장 기재 범행의 중대성이 낮고 이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으며 도피 생활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없는 점, 인멸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점, 안정된 주거지에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씨가 상임의장으로 몸 담고 있는 한국주권자연맹의 김진일 사무총장은 18일 본지에 “이씨를 면회했으며 금일 오후 남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임을 전했다.

 

▲ 김혜연(59·여) 선교사는 이지안 씨가 구속된 다음날 오전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독자 제공

 

한편 김혜연(59·여) 선교사는 이씨가 구속된 다음날 오전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공산 폭정에 맞선 투쟁'이라는 책의 번역자 김 선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계몽된 2030 청년들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외침이 홍콩 상황과 매우 유사하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구속하는 모습에 항의하고자 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서부지법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세희 기자saylee@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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