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특수봉인지 자국 남는다’ 기존 홍보 자료 제시
‘거짓 해명’ 지적하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

▲ 자유대한호국단이 15일 윤요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과장 등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10일 윤 과장이 제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잔류형 특수봉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BC 유튜브 화면 캡처
자유대한호국단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 중 “(특수봉인지 제거 시 자국이) 통에 남는다고 홍보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한 윤요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과장 등에 대해 그의 발언과 상충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고발했다.
15일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동안 선관위의 홈페이지·페이스북 등에 올라와 있던 “특수봉인지를 떼면 통에 자국이 남는다”고 홍보한 이미지의 캡처본을 제출했으며 윤 과장 등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10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건물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박주현·윤용진 변호사, 언론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해 개표의 전 과정을 보여줬다.
해당 시연회에서 선관위 측은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보안 무결성 확보를 위해 떼었을 때 자국이 남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떼는 과정을 시연, 투표함 통에 특수봉인지 자국이 전혀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한 박주현·윤용진 변호사가 “원래 (자국이) 남는다고 홍보해 왔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윤 과장은 “통에 남는다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상기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 시청 가능.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페이스북에는 ‘특수봉인지’를 떼면 통에 자국이 남는다는 이미지가 참고 자료로 게시되어 있었다”며 “시연회 이후 홈페이지에 있던 기존 ‘특수봉인지’ 이미지는 삭제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게시했던 ‘잔류형 특수봉인지’ 홍보 자료 캡처본을 제시한 자유호국단은 윤 과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에 게시된 "제거 시 자국이 남는 '특수봉인지'" 홍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캡처·자유대한호국단 제공
또한 “시연회가 끝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잔류형 특수봉인지’의 기존 홍보 이미지 파일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며 “피고발인(윤 과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홈페이지 자료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던 "제거 시 자국이 남는 '특수봉인지'" 홍보 자료가 "'제거 시 자국이 남지 않는 '특수봉인지'"로 교체되었다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자유대한호국단은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기존의 잔류형 특수봉인지보다 퇴보된 봉인지로 시연하며 많은 언론사 앞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 윤요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과장 등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이태욱 기자twlee@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 자유대한호국단이 15일 윤요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과장 등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10일 윤 과장이 제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잔류형 특수봉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BC 유튜브 화면 캡처
자유대한호국단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 중 “(특수봉인지 제거 시 자국이) 통에 남는다고 홍보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한 윤요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과장 등에 대해 그의 발언과 상충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고발했다.
15일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동안 선관위의 홈페이지·페이스북 등에 올라와 있던 “특수봉인지를 떼면 통에 자국이 남는다”고 홍보한 이미지의 캡처본을 제출했으며 윤 과장 등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10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건물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박주현·윤용진 변호사, 언론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해 개표의 전 과정을 보여줬다.
해당 시연회에서 선관위 측은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보안 무결성 확보를 위해 떼었을 때 자국이 남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떼는 과정을 시연, 투표함 통에 특수봉인지 자국이 전혀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한 박주현·윤용진 변호사가 “원래 (자국이) 남는다고 홍보해 왔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윤 과장은 “통에 남는다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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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페이스북에는 ‘특수봉인지’를 떼면 통에 자국이 남는다는 이미지가 참고 자료로 게시되어 있었다”며 “시연회 이후 홈페이지에 있던 기존 ‘특수봉인지’ 이미지는 삭제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게시했던 ‘잔류형 특수봉인지’ 홍보 자료 캡처본을 제시한 자유호국단은 윤 과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에 게시된 "제거 시 자국이 남는 '특수봉인지'" 홍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캡처·자유대한호국단 제공
또한 “시연회가 끝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잔류형 특수봉인지’의 기존 홍보 이미지 파일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며 “피고발인(윤 과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홈페이지 자료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던 "제거 시 자국이 남는 '특수봉인지'" 홍보 자료가 "'제거 시 자국이 남지 않는 '특수봉인지'"로 교체되었다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자유대한호국단은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기존의 잔류형 특수봉인지보다 퇴보된 봉인지로 시연하며 많은 언론사 앞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대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 윤요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과장 등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이태욱 기자twlee@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