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선거 주장 돌파’한다는 선관위, 스데에 ‘시연회 취재 불가’ 통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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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형사고발’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공개 박제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정면 돌파하겠다는 시연회에 ‘인터넷 매체라 불허’

“장소 좁고, 청사 앞 시위가 많아 취재 불가… 통신·방송사만 돼”


▲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데일리

 

‘부정선거 주장’ 정면 돌파하겠다며 10일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제21대 대선 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열 계획을 알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년 간 취재해 온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9일 최종 불허했다.

 

이날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공보과는 전날과 이날 양일 간 이루어진 스데의 이메일 및 유선 ‘ 공개 시연회’ 취재 신청을 ‘장소가 협소하다’며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와 통신사 카메라 기자와 펜 기자 각각 한 명만 출입이 된다”며 “인터넷 매체는 출입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지는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며 선관위로부터 직접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형사고발 대상이 되어가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매체가 ‘인터넷 매체’이며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개표 공개 시연회’ 참여조차 불허된 것이다.

 

전날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연회에서는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개표 관련 절차 및 관리 방안과 관리보안체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방침으로 시연을 통해 이상 투표지 관련 의구심을 없애고 주요 선거 장비와 작동 원리 등도 자세히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선관위에 재차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및 선거 참관 독자로부터 받은 부정선거 의혹 자료가 다수인 점 △수년 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취재를 국내 언론사 중 독보적으로 많이 한 점 △부정선거를 가장 적극 주장하는 이들이 본지 기사를 애독하는 만큼, ‘시연회 취재’를 직접 하게 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 공보과 측은 “인터넷 매체는 안된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이메일 등으로 취재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해주겠다”고 답했다.

 

‘취재 허가 기준’을 인터넷 매체로 두고 부정선거 공정성 및 신뢰성 검증을 목표로하는 시연회를 불참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질의에 선관위 측은 “청사 앞에 시위가 많아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시연회 장소가 아주 협소하여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동문서답식 대답을 내놨다.

 

기자는 재차 “시위가 많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취재를 해왔다. 방송사에는 많은 취재 기회를 준 것으로 안다”며 “다른 일간지 기자도 취재가 불허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일단 방송사와 통신사 측만 허락된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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