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5회 연속 증인 불출석
재판부, '불체포특권' 이유로 李 증인 소환 포기
검찰 "사법부가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 유감 표명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선거법위반 2심 무죄 판결
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 판사 등 위기때마다 면죄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지난 7일 5회째 불출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 돌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 대표는 이 법정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사법부는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준 전력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극에 달할 때마다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장동 사건' 재판부, 李 증인 신문 사실상 '포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기일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감치·구금도 포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 법원. ⓒ뉴데일리 DB
◆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원심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해외출장 중 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무죄라는 결론을 만들어놓고 선고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앞서 권순일·강규태 판사,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덜어줘
사법부가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먼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가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소속돼 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원직·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벗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참여하여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했고, 이후 2021년 6월부터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법인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강규태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가 '김문기 발언'과 '국토부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을 맡은 강 판사는 약 1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24년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었고,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져 재판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 유창훈·김동현 판사도 李 '방탄 판결' 논란
유창훈 판사는 2023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달 유 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여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과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김 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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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지난 7일 5회째 불출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 돌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 대표는 이 법정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사법부는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준 전력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극에 달할 때마다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장동 사건' 재판부, 李 증인 신문 사실상 '포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기일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감치·구금도 포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 법원. ⓒ뉴데일리 DB
◆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원심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해외출장 중 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무죄라는 결론을 만들어놓고 선고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앞서 권순일·강규태 판사,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덜어줘
사법부가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먼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가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소속돼 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원직·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벗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참여하여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했고, 이후 2021년 6월부터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법인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강규태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가 '김문기 발언'과 '국토부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을 맡은 강 판사는 약 1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24년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었고,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져 재판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 유창훈·김동현 판사도 李 '방탄 판결' 논란
유창훈 판사는 2023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달 유 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여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과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김 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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