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통해 전재준 군 손편지 게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 따라 고소장·민사소송 예정
‘1.19 서부지법 사태’로 시민과 청년들이 구속∙수감된 지 50여 일이 된 가운데, 서울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 ‘징벌방’에 수용된 전재준(가명) 군의 소식을 전해왔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한 청년은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를 폭로한 도서 ‘STOP THE STEAL(도서출판 스카이)’을 반입하여 읽고 다른 청년에게 빌려주었다. 그러자 ‘구치소 허가 없이 책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징벌방에 수용되었다. 두 청년 중 한 명이 전 군이다.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사자로부터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공유합니다”라며 전 군의 손편지를 게시하였다.
다음은 전재준 군의 손편지 전문이다.

▲ 전재준 군이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손편지 전문. ⓒ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개인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는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야만 하며, 개인의 이득과 공동체의 이득이 상충된다면 자신의 사리사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 개인이 취한 이득과 공동체의 손해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우는 수단은 우리 사회 모두의 약속인 법을 통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부와 명예, 권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법이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고 사리사욕에 휘둘린다면 약속의 신뢰성은 깨질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 조종한다면 강한 자는 욕망에 따라 독선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하고, 그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며 권력을 다져나가는 독재정치가 자행될 것입니다.
만약 불의를 두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죽은 사회이자 죽은 시민입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우리를 행동하게 한 것은 간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 부디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는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이 당당히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유정화 변호사가 게시한 '남부구치소의 지나친 인권침해' 게시글. ⓒ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아울러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구치소의 인권침해 사례를 게시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황. 서부지법 사태로 수감된 이들을 ‘공범관계’라 하여 주일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두 번째, 특정 주임교도관의 만행. 남부구치소의 한 주임은 청년들에게 “너희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다. 대통령 절대 못 나오니 기대하지 마라” 등의 폭언을 했다.
세 번째, 도서를 빌렸다가 10여 일 징벌방 행. 남부구치소 통례상 책을 돌려읽는 것은 ‘간단한 경고’로 스티커 1장에 해당한다고 한다. 스티커 3장부터는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책 제목(‘STOP THE STEAL’)을 확인하고 “이건 경고로는 안 되겠다. 징벌감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유 변호사는 게시물 말미에 “전재준 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으며 진정 결과에 따라 남부구치소장과 1동 3층 주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향후 민사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세희 기자saylee@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1.19 서부지법 사태’로 시민과 청년들이 구속∙수감된 지 50여 일이 된 가운데, 서울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 ‘징벌방’에 수용된 전재준(가명) 군의 소식을 전해왔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한 청년은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를 폭로한 도서 ‘STOP THE STEAL(도서출판 스카이)’을 반입하여 읽고 다른 청년에게 빌려주었다. 그러자 ‘구치소 허가 없이 책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징벌방에 수용되었다. 두 청년 중 한 명이 전 군이다.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사자로부터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공유합니다”라며 전 군의 손편지를 게시하였다.
다음은 전재준 군의 손편지 전문이다.
▲ 전재준 군이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손편지 전문. ⓒ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개인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는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야만 하며, 개인의 이득과 공동체의 이득이 상충된다면 자신의 사리사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 개인이 취한 이득과 공동체의 손해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우는 수단은 우리 사회 모두의 약속인 법을 통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부와 명예, 권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법이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고 사리사욕에 휘둘린다면 약속의 신뢰성은 깨질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 조종한다면 강한 자는 욕망에 따라 독선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하고, 그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며 권력을 다져나가는 독재정치가 자행될 것입니다.
만약 불의를 두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죽은 사회이자 죽은 시민입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우리를 행동하게 한 것은 간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 부디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는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이 당당히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유정화 변호사가 게시한 '남부구치소의 지나친 인권침해' 게시글. ⓒ유정화 변호사 페이스북
아울러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구치소의 인권침해 사례를 게시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황. 서부지법 사태로 수감된 이들을 ‘공범관계’라 하여 주일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두 번째, 특정 주임교도관의 만행. 남부구치소의 한 주임은 청년들에게 “너희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다. 대통령 절대 못 나오니 기대하지 마라” 등의 폭언을 했다.
세 번째, 도서를 빌렸다가 10여 일 징벌방 행. 남부구치소 통례상 책을 돌려읽는 것은 ‘간단한 경고’로 스티커 1장에 해당한다고 한다. 스티커 3장부터는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책 제목(‘STOP THE STEAL’)을 확인하고 “이건 경고로는 안 되겠다. 징벌감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유 변호사는 게시물 말미에 “전재준 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으며 진정 결과에 따라 남부구치소장과 1동 3층 주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향후 민사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세희 기자saylee@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