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분석] 윤 대통령 겨냥한 ‘탄핵 공작’의 실체, 그리고 헌재의 위법 사례들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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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헌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얘기하려니 힘든 게 아니었나 싶다.


홍장원 전 차장은 5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쯤 국가정보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던 중, 체포해야 할 주요 정치인 명단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그 시각 홍 전 차장이 국정원 내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 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그럴듯하게 얘기하려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다.


정작 사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지 싶다.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홍장원발(發) 정치인 체포 메모의 경우 4차례나 변경됐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핵심 증인을 회유했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오염’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또 어떤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인사들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배치되거나 부인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헌재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한다.


이런 헌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헌재가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을 밝히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개탄할 수밖에 없지 싶다. 이에 <더퍼블릭>이 내란몰이 세력으로 지목되는 민주당의 ‘탄핵 공작’ 의혹과 이에 편승하는 게 아닌가 의심받고 있는 헌재의 위법 사례에 대해 짚어봤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김병주, 곽종근과 사전 질의응답 상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12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폭로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5일 전후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사전에 질문을 전달하고 모범답안을 상의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6일, 곽종근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당 인터뷰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에 게재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다. 그때는 보고받은 거나 상급 부대로부터, 장관·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 받은 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707)인원들이 있었고, 밖에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전임 (김용현)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선원 의원은 재빨리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작게 말했고, 김병주 의원은 “국회의원들을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네. 그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초 곽 전 사령관은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고 언급했는데, 박선원‧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정정하듯이 말한 것이다.


(좌측)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곽종근(가운데)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인터뷰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


박범계‧부승찬, 곽종근에게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고 변호사도 붙여주겠다고 회유?…회유를 했으니 정상참작 탄원도 진행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정회 시간에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면서 “민주당 이상혁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했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 의원이 받아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했다”며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즉, 박범계‧부승찬 의원 등이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정회 시간에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는 등의 리허설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고 변호사도 붙여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것.


성 의원은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극좌파 단체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정상참작 탄원을 진행 중이고, 여기에 박범계 의원도 동참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친형인 김민웅 씨가 주도하는 극좌 단체인 촛불행동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전 준비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고 국민에게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박범계 의원도 여기에 동참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고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은 내란 가담‧동조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란 가담‧동조 세력 중 한 명인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지 않았다면, 민주당과 연관 있는 극좌 단체와 박범계 의원이 굳이 정상참작 탄원을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즉,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으니 정상참작 탄원도 진행하는 게 아니냐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회유 받은 사실 없다”…곽종근과 대질 신문하면 될 텐데, 내란 국조특위 증인에서 김현태 뺀 민주당


그리고 무엇보다 곽 전 사령관 회유 주체로 지목되는 박범계 의원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면 검사가 재판 증인을 사전에 접촉해서 회유한 것과 같은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신빙성 있는가? 없는가?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뒤 나온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옥중 입장문을 내고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저를 회유하고 답변 연습시켰다는 것과 관련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회유 받은 사실도 없고, 답변 연습을 하지도 않았다”며,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폭로한 성일종 의원의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현태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회유됐다고 성 의원에게 증언했고, 곽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니, 두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질 신문을 진행하면 될 듯싶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명단에서 김현태 단장을 제외시켰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내란 국조특위에 동시에 불러 대질 신문을 실시하자”면서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내가 전달한 김 단장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하루빨리 김 단장을 국회로 불러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가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김 단장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는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일종 의원 페이스북)


메모 작성 장소도, 작성된 메모 숫자도 다 틀린 홍장원의 증원


‘윤석열 대통령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촉발시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께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에서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던 중 체포해야 할 주요 정치인 명단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차장의 이 같은 증언은 거짓 증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썼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11시 6분이면 (국정원)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당시)CCTV로 (홍 전 차장이 본인 사무실에 있는 걸)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즉,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시간에 홍 전 차장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게 국정원 CCTV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에서 본인 막 쓴 메모, 이를 보좌관에서 시켜 정서(正書-또박또박 바르게)로 옮겨 적은 메모 2가지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 작성한 메모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니 메모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12월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1차)를 줘서 정서(2차)를 한 건 맞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고 하니,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의 메모는 가필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지난해)12월 4일 늦은 오후에 보좌관 기억 더듬어 새로 써진 게 이 메모인데 누군가가 가필(4차)해 놓은 게 지금 (증거로 채택된)메모”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내용과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께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면 국정원장 공터 앞에서 작성했다는 최초 메모 경위는 거짓 증언인 게 되고, 보좌관의 3차 메모에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4차 메모가 작성됐다면 이는 ‘조작된 메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해임을 건의한 사유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다른 정보기관보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비상계엄 다음 날인)4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제11조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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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박지원 국정원장 때 한 다리 거쳐 인사청탁 의혹…尹 대통령 “내란몰이 프로세스, 박선원에게 메모 넘어가면서 시작”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여름쯤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고, 들었던 사람들 모두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소린가’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재직한 바 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박선원 의원 아니면 박지원 의원인데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조 원장은 “그렇다. 둘 중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이 한 다리 거쳐 인사청탁을 했다는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지난해 여름 당시)정보위에서 홍 전 차장에게 (인사청탁 관련)질문을 했다”며 “단, 홍 전 차장이 직접 제게 청탁한 게 아니고 주영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7차례 청탁, 거절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은 주영대사를 역임한 전직 국정원 간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6~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고 ▶홍 전 차장의 과거 우회적 인사청탁 사실을 박지원 의원이 폭로한 시점부터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에 홍 전 차장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권유함에 따라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됐다는 것.


이러한 취지의 조 원장 증언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국정원장으로 부임했고 (나는)그 해 12월에 퇴직했다”면서 “퇴직을 앞둔 사람이 왜 7번이나 인사 청탁을 하냐”고 부인했다.


홍 전 차장의 부인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이 직접 제게 청탁한 게 아니고 주영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7차례 청탁’했다는 취지의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글은 거짓말이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이 탄핵부터 내란몰이니 모든 프로세스가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저 메모가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민주당)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2분께 박선원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 “헌재가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어…헌재의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 의혹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조작된 메모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 탄핵 공작 실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자 입장문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언급한 (홍장원‧곽종근)두 사람의 진술이 모두 뒤집어졌고, 거대 야당의 조직적인 회유와 야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내란 몰이의 실체가 확인되며 거대 야당이 조작과 선동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거대 야당은 홍장원 전 차장과 야합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해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선동을 시작하며 내란 몰이를 실행했다. 이것이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실체”라고 쏘아붙였다.


변호인단은 헌재도 겨냥했다. 변호인단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조속한 심리 종결만을 위해 달려가는가? 헌재조차 거대 야당과 반국가세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헌재는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고 점점 커져가는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당연히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탄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재의 위법 사례는 이렇다.


▶헌법재판소법(헌재법) 29조, 형사소송법(형소법) 266조 2에 의하면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피청구인에 대한 답변 기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헌재법과 형소법이 보장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정할 때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8차 변론기일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법 32조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무시하고 헌재가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의 송부 촉탁을 수용한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재가 수용한 것도 탄핵안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소법 29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안을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하라’고 주문해야 한다는 게 허영 교수의 제언이다.


▶형소법 163조는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헌재가 형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이는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된 형소법은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때를 예로 들며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건 헌재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겠다고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부터 진행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서두르는 건 불공정한 행태라고 했다.


▶홍장원 전 차장 메모의 필적 감정이라든지, 피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혐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헌재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변론을 빨리 끝내려 하는 자체가 졸속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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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 “헌재, 결론 미리 내려놓고 탄핵심판 진행…지금처럼 해서는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교수가 이처럼 헌재의 위법 사례를 적나라하게 꼬집자,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헌재 재판관들도 법을 수십 년 다뤄온 법률 전문가들일 텐데, 그렇게 많이 법을 어기면서 탄핵심판을 하고 있다는 게 잘 이해되질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허영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는가? 헌재 재판관 몇몇이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본다. 이것저것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니.....”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거다.”


허영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헌재가)지금처럼 해서는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헌법과 형소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대통령 파면시키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인가”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가며 꼼꼼하고 신중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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